쌍용차 해고자 153명, 1341일만에 “정리해고 무효”

野 무효 판결 ‘환영’.. 社 “납득 안간다 상고할 것”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정리 해고돼 1,341일간 복직을 요구하며 법정 투쟁을 벌여온 노동자들이 현업에 복직할 수 있게 됐다.

7일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김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동성 위기를 넘어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일정부분 했다고는 보이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 많이 노력할 여지가 충분했다고 보인다”고 쌍용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는 “결국 노동자들이 이겼다”라며 “이번 판결이 쌍용차 문제 해결에 귀중한 시금석이 되길 바란다. 더 이상의 갈등과 대립이 이번 판결로 종식될 수 있도록 회사의 노력 또한 당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판결로 인해 금융감독원이 지금까지 거짓말을 해왔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쌍용차 관리인들을 대상으로 고발한 외감법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기소와 금융감독원의 책임자 처벌, 재감리 실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go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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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번 판결에서 일부 밝혀진 회계조작의 공모관계에 대해 더욱 명백히 밝혀야하는 점들이 많다면서 약속했던 국정감사를 실시하라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며 판결을 반겼다.

민주당 한정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과 권리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최종 판결에서도 이같은 결정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은수미 의원도 논평을 통해 “정의로운 판결을 환영한다. 지난 6년 동안 해고자라는 사회적 낙인으로 고통 받으면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던 쌍용차 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노고에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번 판결이 쌍용차 노동자들의 눈물을 닦아주었다면 이제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사는 길을 가야한다”며 “쌍용차와 정부는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을 철회하고 김정우 전 지부장을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08년 자동차 판매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쌍용차는 경영 악화를 내세워 2009년 4월 2,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한 바 있다. 이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인원이다.

이에 반발한 노조가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며 파업에 들어갔지만 그해 6월 1,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노조가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지만 그해 6월 1천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 해고됐다.

노사는 극한대립 끝에 같은 해 8월 노사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

최종 정리해고 된 165명 가운데 153명은 2010년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급감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사측이 해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손실을 과다계상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금융위기 등으로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게 된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 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 이후 자살이나 질환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24명에 달하며, 해고 노동자들은 지난해 11월에 쌍용차와 경찰이 정리해고에 반발하는 파업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제기한 손배소에서 46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예금통장 등을 가압류당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한편, 쌍용자동차 측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며 법원의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이번 항소심 판결 직후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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