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MB 쥐코 동영상 단순 게재 명예훼손 아니다”

민간인 사찰 피해 김종익씨 검찰 기소유예 부당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 한마음 대표를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데 대해 헌법재판소가 26일 검찰권 남용의 일환으로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이날 김 전 대표가 자신에게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6월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린 뒤 ‘민간인 사찰’ 대상이 됐다고 폭로했다.

ⓒ'SBS'
ⓒ'SBS'

‘쥐코’ 영상은 당시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촛불집회로 반MB 정서가 일자 한 재미교포가 만든 25분 분량의 동영상이다. 영상은 미국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비판한 영화 ‘식코’를 패러디한 것으로 이 전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은 2009년 이 동영상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혐의로 김 전 대표를 기소유예 처분했고, 이에 김 전 대표는 같은해 12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받았다”며 처분을 취소하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제3자가 제작한 동영상을 단순히 인터넷에 올려 소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김씨가 게재한 동영상은 이 전 대통령의 토지소유 현황 등 공인의 공적 관심 사안이 담겨 있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김종익 씨의 대리인인 최강욱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종익 선생 사찰 결과로 비자금이니 횡령 혐의를 확인할 수 없자 흠집내기를 위해 블로그에 올린 소위 쥐코 동영상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건에 대해 이제야 헌재가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검찰의 기소유예를 위헌이라며 취소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전형적인 만시지탄에 눈치보기식 결정이지만 그래도 다행”이라며 “죄 없는 이에게 유죄지만 봐준다며 왜곡된 결정을 하고, 정작 중요한 국가범죄를 외면한 검찰이 조금이나마 반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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