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법한 직무집행…불법행위 인정”
법원이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국가가 4억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13일 김종익씨 등 가족 5명이 국가와 이인규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김씨에게 4억259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김씨는 “국가가 대통령과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세력을 압박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동원해 민간인에게 위법한 사찰을 실시했다”며 재산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다.
특히 김씨는 2008년 9월 총리실 직원들의 불법사찰에 의해 KB한마음 대표이사를 사임했으며, 그 과정에서 주식 1만 5천주를 헐값에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에는 이영호(49)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진경락(46)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 이인규(57) 전 지원관 등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국가뿐 아니라 이들의 손해배상 책임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불법적인 내사와 강요를 통해 김씨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게 하고 주식을 양도하게 했다”며 “위법한 직무집행으로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적인 대표이사의 임기에 비춰 김씨가 당시로부터 3년간 근무할 수 있었다고 볼 때 퇴직금과 상여금을 제외한 급여 3억8590여만원을 손해배상 범위로 인정하고, 위자료는 4000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지원관과 이 전 비서관은 불법사찰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