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靑, 민간인 불법사찰 방지 계획 마련’ 권고

‘무성의한 두 줄 답변’에 재회신 요청…靑 ‘묵묵부답’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와대에 이명박 정부 당시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마련하라고 재차 요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5월 청와대가 인권위의 이러한 권고에 ‘두 줄짜리’ 성의 없는 답변을 제출한 데 따른 조치다.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경향신문>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4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불거지자 직권조사를 벌여 총리실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사찰에 개입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난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001년 인권위 설립 이래 대통령을 상대로는 처음 보낸 권고였다.

이에 청와대는 지난 5월 19일 청와대 비서실장 명의의 공문을 보내 답했다.

당시 공문에는 “민간인 불법사찰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음. 다시 이러한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임”이라는 총 2줄 분량의 답변이 전부였다. 구체적인 이행방안이나 책임자조차 명시되지 않았다. 함께 권고를 받은 국무총리실이 두 쪽짜리 이행계획을 회신한 것과도 비교됐다.

당시 권고를 받은 지 석 달 만에야 겨우 두 줄짜리 회신을 보내온 것은 ‘권고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달 11일 청와대에 “지난 5월에 청와대에서 보낸 민간인 불법사찰 근절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며 이행계획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청와대는 인권위의 회신안 재요청에 아직 답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인권위법에는 권고를 받은 기관이 90일 이내 권고에 대한 회신안을 인권위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재회신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신의무 기한 규정이 없다.

인권위 관계자는 <경향>에 “청와대의 태도는 인권위에 대한 현 정부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며 “규정보다도 청와대가 권력기관처럼 인권위를 무시하는 태도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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