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 늑장, ‘준예산 편성’ 초유 사태 직면

경제 원로 “부실심사, 국가재정 위협”

정국이 파행을 겪으며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늦춰지고 있다. 예산심사가 지연되며 헌정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 직면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이제는 여야가 대치 정국을 매듭지어야 한다는 질책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처리 법정시한은 12월 2일.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는 예비심사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21일 “과거에도 처리기간 안에 처리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준예산 사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연내 처리도 어렵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상임위 예비심사에 1주일, 예결위 심사에 15~20일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12월 2일을 지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아직 한 달 이상 시간이 남아 있지만 연내에 처리할 수 있을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30일 전(12월 2일)까지 이를 의결해야 한다.

연내 예산안을 국회가 제 시기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준예산을 편성해야한다. <국민>에 따르면, 준예산은 국회 의결이 있을 때까지 헌법·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의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등을 위한 경비만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헌법 외에 준예산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고 과거 편성된 사례가 없어 실제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 관계자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정 지출, 계속 사업비 등은 전년도에 준해 편성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사업 등 나머지 것들은 모두 멈춘다고 보면 된다”며 “이건 원칙적인 이야기고 사실 한번도 해 본적이 없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는 지침이 없다”고 <국민>에 말했다.

ⓒ'대한민국 국회'
ⓒ'대한민국 국회'

이에 경제 원로들은 예산안 부실 심사가 국가 재정을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인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은행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국회가 행정부의 방만한 재정활동 감시를 소홀히 하며 예산안 처리를 정쟁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전년도 회계감사를 6월 말까지 완료하고, 타당성 없는 선거공약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국회 예결산 심의 절차 개혁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국민>은 전했다.

이와 관련, 이선미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는 “예산은 곧 민생이기 때문에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데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국가의 1년 예산을 매년 연말 시간에 쫓겨 졸속·부실·늑장 처리하는 국회의원들이 월급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한편,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파행 운영을 거듭하는 국회에 피로감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andr****)은 “화합은 관심 없고 정쟁과 불통에만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 데리고 뭘하겠나..”고 탄식했고, 또 다른 네티즌(yjh5****)은 “국회 없애고 국민투표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비꼬았다.

이 밖에도 “이렇게 일하시면서 선거철만 오면 뽑아달라고 하시나요 국회의원님들. 차라리 국회의석 줄이시고 봉사직으로 전환하세요. 국민은 돈이 남아 돌아서 세금내는겁니까”(news****), “이거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할 듯. 국회의원 월급 전부 안 주는 거. 그리고 국회의원들 직무유기로 국민감사청구해야..”(afri****), “예산안 통과 될 때까지 의원들 급여도 지급하지마라”(rokm****) 등의 비난 의견들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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