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유산소송서 ‘승지회’ 뜨거운 감자

“이건희, 단독경영 통제” VS “단독 승계자 천명”

‘삼성가 유산소송’에서 故 이병철 선대 회장이 가족 구성원 중 한 사람의 일방적 경영권 행사를 통제하기 위해 ‘승지회(承志會)’라는 집단 구성을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승지회를 두고 장남 이맹희(82) 전 제일비료 회장과 삼남 이건희(71) 삼성전자 회장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웠다.

1일 서울고법 민사14부(재판장 윤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맹희씨 측 변호인은 “선대회장이 임종 전 ‘승지회를 통해 그룹의 주요 사항을 논의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건희 회장이 이를 따르지 않고 그룹 경영권을 배타적으로 장악했다”고 주장했다.

맹희씨 측에 따르면, 이병철 선대회장은 임종 전 당시 삼성그룹 소병해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장녀 이인희, 막내딸 이명희, 삼남 이건희, 맹희씨 부인 손복남씨 등 5명이 모여 승지회를 구성할 것을 지시했다. ‘승지(承志)’는 뜻을 잇는다는 의미로 선대회장은 자택을 ‘승지원’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 회장은 승지원을 물려받은 후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맹희씨 측 대리인은 “전문경영인인 소병해 전 실장을 중심으로 주요 상속인들이 포함된 집단 논의체제를 구성한 것은 가족 구성원 중 이건희 회장의 일방적인 경영을 통제하고 조율하려는 뜻”이라며 “특히 소 전 실장을 참여시킨 것은 이건희 회장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병철 창업주가 타계하기도 전에 이건희 회장은 사장단을 삼성본관 28층에 소집했고, 선대 회장이 임종하자 불과 15분 만에 회의를 시작해 22분 뒤 차기 회장 추대를 마무리했다. 당시 다른 가족들은 빈소를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좌)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우)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좌)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우)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

이날 재판에서는 이병철 회장이 일본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인 이태휘씨도 거론됐다. 맹희씨 측 대리인은 “이태휘씨는 삼성전관 제일제당 등기이사를 지내는 등 선대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다. 선대 회장이 타계하기 전에는 삼성그룹 후계자로 거론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강력히 반박했다. 이 회장 측 대리인은 “선대 회장이 이건희 회장을 삼성그룹의 단독 승계자로 천명하고 공동상속인들도 선대 회장의 유지를 그대로 받들어 이를 인정한 사실은 수많은 증거를 통해 확인되며 이맹희씨도 자서전에서 인정한 사실이다”고 밝혔다.

또한 “승지회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그룹의 유일한 계승자임을 당연한 전제로 하면서 오히려 선대 회장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분배한 기업들까지 이건희 회장이 총수로서 지배하는 삼성그룹 울타리 내에서 원만하게 통합경영하라는 선대 회장의 유지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가 상속인들의 반대로 구성이 무산된 것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의 대리인은 선대회장 타계 전 사장단 소집과 관련해서도 “당시 사장단을 소집한 것은 신현확 삼성물산 회장이었고 이 회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며 “이 회장은 임종을 지켰고 오히려 임종 순간에 없었던 건 맹희씨였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 재판에서 두 형제에게 화해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맹희 전 회장은 이날 소송 청구금액은 96억원에서 1491억원으로 올리며, 형제간 다툼이 점점 격화되는 모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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