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공직자윤리위, 취업승인 거수기 역할 자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당 부처가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거의 통과시켜주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퇴직한 고위 공직자 가운데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자의 절반 이상이 퇴직 뒤 바로 사기업에 취업했으며 가장 많이 옮겨간 곳은 삼성그룹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김기식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퇴직 공직자(취업제한대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퇴직한 취업제한대상 73명이 퇴직 후 바로 사기업에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그룹에 취업한 공무원이 1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현대그룹에 5명, 우리금융 4명, KB금융, KT, LIG, SK, 한화 등에 각각 2명씩 입사했다.
이들이 모두 취업하는 데는 6개월도 걸리지 않았으며, 재취업자의 81%를 차지하는 59명은 퇴직 후 1개월 이내에 바로 취직했다. 퇴직한 바로 다음날 입사한 경우도 14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취업자 가운데 대통령실 출신이 21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방부가 16명, 국세청이 7명, 감사원이 5명, 대검찰청이 4명, 한국은행이 3명으로 뒤를 이었다. 국방부 출신은 주로 방위산업체로, 국세청 출신은 회계‧세무‧법무법인 등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업무연관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경찰‧소방‧국세‧관세‧감사원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중령 이상의 군인과 군무원 등을 재산등록의무 및 취업제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퇴직 후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영리 사(私)기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기식 의원은 “특히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를 영입하는 경우, 사실상 전관 로비스트 역할을 맡기기 위한 것”이라며 “5급 이상 공직자 대부분이 소위 ‘행정고시’를 통해 선발되어 선후배 관계로 묶이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환경상, 현직 공직자가 퇴직 공직자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10년 이후 지금까지 취업 승인 신청 1108건 중 1030건(93%)을 승인하고, 단 7%에 해당하는 78건만 취업 제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취업 승인 신청 136건 중 125건(92%)을 승인하고, 11건만 취업에 제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취업제한대상의 취업 승인을 검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기식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당 부처가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거의 통과시켜주는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김기식 의원은 공직자가 퇴직공직자와의 접촉을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투명하게 관리해 퇴직공직자가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것을 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