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브로커 검사법’ 발의…“비리고리 끊어내야”

19일까지 매일 중앙지검 앞 투표 촉구 ‘1인시위’ 진행

판사 출신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수사중인 사건의 피의자를 매형의 법무법인에게 소개시켜 준 현직 검사 사건과 관련 10일 ‘브로커 검사법’(일명 ‘현관예우 금지법’)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브로커 검사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전관예우 뿐만 아니라 현관예우도 금지해야 한다”면서 “현직 판‧검사들이 맡고 있는 사건을 자신의 친족변호사와 특정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해 주려는 유혹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친족관계에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수임을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을 경우 모두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10일 대검찰청 앞에서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 서기호 의원 트위터(@gihos1)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10일 대검찰청 앞에서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 서기호 의원 트위터(@gihos1)

또 변호사가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친족관계 등을 선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서 의원은 “‘브로커 검사법’에 이어 ‘비리 판․검사 변호사 등록 금지법’ 등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한 입법안을 연속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 의원은 대검찰청 앞에서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1인시위도 벌였다.

서 의원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이뤄지려면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의 의지가 투표로 결집돼야 한다”면서 “정치검찰, 비리검찰, 1219 투표로 심판하자”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go발뉴스’에 “공수처 설치 등 제도개선 차원의 검찰개혁 논의도 중요하지만 세부적인 특권폐지 법안도 필요하다”면서 “13일경에는 2호 법안인 비리 판‧검사들의 ‘변호사 개업’ 제한을 강화하는 변호사등록제한법도 발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서 의원은 “11일에는 권영길 경남도지사 후보 선거 지원에 참여하고 12일부터 대선투표일까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지속적으로 검찰 개혁을 위한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1인 시위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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