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퇴직 후 삼성전자 재취업 가장 많아

참여연대 장정욱 “퇴직후 취업제한 규정강화 해야”

고위공무원이 퇴직 후 가장 많이 진출한 업체가 삼성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5급 이상 퇴직 고위공무원 재취업 현황’에 따르면, 삼성전자에 재취업한 고위공무원이 19명으로 가장 많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삼성전자에 취업한 고위공무원은 경찰청 6명, 국방부 3명, 검찰청 2명, 대통령실 1명, 국정원 1명, 조달청 1명 등 이른바 ‘권력기관’ 출신이 주를 이뤘다.

또, 최근 5년간 1천 44명의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2년 내 사기업에 취업했으며, 국방부 출신이 227명으로 가장 높은 재취업률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경찰청 150명, 금감원 74명, 국세청 70명, 검찰청 67명, 대통령실 57명 순이다.

이처럼 고위공직자들의 전관예우 문제가 고리를 끊지 못하고 계속되자 ‘퇴직후 취업제한 규정’을 좀 더 강화하거나 ‘퇴직후 행위제한’을 통해 전관예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참여연대 장정욱 시민감시2팀장은 ‘go발뉴스’에 전관예우 문제점과 관련 “재취업을 예상하고 해당 회사에 특혜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취업 이후 전직동료나 후배들에게 재취업 업체를 위해 불공정한 업무를 하도록 로비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장 팀장은 이와 관련 ‘한화 김승연 회장의 폭행 사건’을 예로 들었다. “김승연 회장이 자신의 아들을 폭행한 사람에 대한 보복성 폭행을 가한 사건이 있었다”면서 장 팀장은 “당시 한화 고문으로 온 최기문 전 경찰청장이 이 사건에 개입해 '수사방해사건의 공범'으로 수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 “퇴직자 취업제한제도가 잘 운영된다면 이해충돌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만 현재로서는 운영 자체가 잘 되지 않고 있다“면서 그는 ”운영에 뒷받침이 될 제도 보완과 함께 '이해충돌심사제도'나 '퇴직후행위제한' 등에 대한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덕흠 의원은 <연합뉴스>에 “공직윤리법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2년 동안 자신이 속해 있던 부처의 업무와 연관 있는 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며 “정부가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를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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