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 등 폐유 ‘무단’ 방류…‘녹색기업’ 환경 감시 ‘사각지대’

시민단체, 녹색기업 ‘면제부’ 비난…“성역·특혜 없애야”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등 대기업 계열사가 폐유를 하천에 무단 방류하거나 폐수 배출시설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사정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녹색기업 13곳이 환경법규를 위반해 기소유예·경고·과태료 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녹색기업 가운데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삼성석유화학 서산사업장,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제2공장 등 대기업 계열사도 다수 포함됐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지난해 폐유를 인근 하천에 유출하다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한화케미칼 여수공장, 삼성석유화학 서산사업장,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SK하이닉스 청주사업장 제2공장 등은 폐수배출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녹색기업은 에너지를 아껴 쓰고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을 줄이는 등 친환경 경영 실적이 우수한 기업에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고로 대체하고 대기·수질 등 각종 환경 관련 보고·검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녹색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면제받아 환경오염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녹색기업 홈페이지 메인화면
녹색기업 홈페이지 메인화면

이와 관련, 환경운동연합 국토생명팀 박창재 처장은 ‘go발뉴스’에 “환경문제와 관련해서는 성역도 특혜도 없어야 된다. (녹색기업 지정으로) 대기업들의 오염 적발 건수들이 점점 늘고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더 솔선수범해야 할 대기업이 환경친화기업이라 해서 면제 해 주는 것은 더 방조하는 격이 되기에 환경부는 적극 검토해 없애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도 환경오염 감시의 사각지대라며 녹색기업 제도를 꼬집었다.

한 환경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수질 감시를 위해 물을 뜨러 가면 ‘녹색기업인데 왜 점검하느냐’며 지도 점검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인 녹색기업이 오히려 환경오염 감시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자체의 지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부 환경감시단과 지자체의 단속 실적을 비교해 보면 단속 업소 수 대비 위반 업소 수의 비율을 의미하는 위반율에서 환경 감시단의 실적이 월등히 높았다.

환경감시단의 단속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7천500~9천 업소를 단속해 위반율이 20~27%에 달한 반면, 같은 기간 지자체는 6만~10만 업소를 단속해 위반율이 4~6%에 불과했다.

이희철 환경부 감사관은 “녹색기업에 대한 관리가 지자체에서는 형식적인 서류작업 중심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환경법규를 위반하는지 더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전문성 있는 감사 인력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연합>에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녹색기업 지정 제도의 일부 내용을 개선해 법령을 개정하고 내년 초께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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