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식재료 공급 조례안 제정 ‘촉구’…보수진영 반대에 안건 상정 ‘실패’
한국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를 발표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서울특별시교육청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안’의 심의를 앞두고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녹색당, 여성환경연대, 한 살림연합회, 환경운동연합 등 10여개 환경 시민단체들은 10일 오후 2시에 있을 조례안 심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소한 어린이와 청소년이 매일 먹는 급식만이라도 방사능 오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날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이나 시의회 전문위원들은 (조례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오늘 있을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 조례안 심의는 학교급식에서 방사능 물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에는 방사능 오염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할 것과, 방사성물질(세슘·요오드·스트론튬·플루토늄)이 검출될 경우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시민들과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서울 학교급식 방사성물질 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검사 인력과 장비를 갖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살림 서울생협의 김정아 위원장은 “방사능에 있어서 안전한 기준치는 없다”며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높은 정부의 기준치를 그대로 준수하도록 하는 전문위원회의 의견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시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부모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조례안은 이날 교육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이날 안건 상정에 실패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위 소속 보수 진영 의원들은 위원회 차원의 공청회 실시를 요구하며 조례에 반대의사를 표했으며, 위원장의 진행 미숙 등을 지적하며 진보진영 의원들과 대립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교육청은 자연 상태에서도 발생하는 방사능 물질이 있으므로 검출 자체만으로 식재료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조례안에 따른 연 2회의 방사능 검사 실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등의 이유로 조례 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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