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항소 여부 검토…SNS “이겼다고 소고기 사먹겠네”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이에 벌어진 ‘삼성가 유산 소송’ 1심에서 법원은 이건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패소한 이맹희 전 회장측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선창원)은 상속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10년)이 지났고 이맹희 전 회장 측이 차명재산이라고 주장한 주식들과 이익배당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맹희씨는 작년 2월 ‘선친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삼성생명 주식 39만여주는 상속재산으로 인정하지만 이 주식에 대해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10년)이 지났다”고 각하했다. 나머지 삼성생명 주식과 그에 따른 이익배당금은 “상속재산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맹희 전 회장 측이 삼성 특검 수사기록 등을 통해 찾아낸 삼성전자 차명주식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 상속재산이라 해도 2008년께 이건희 회장이 보유했던 주식을 동일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청구를 기각했다.
선고에 앞서 서창원 부장판사는 “선고 기일을 앞두고 지난 변론을 돌아보며 선대회장의 유지와 관련한 변론과정이 생각났다”며 “선대회장의 유지 중에는 이 사건에서 논의되는 유지 뿐 아니라 일가가 화합해서 화목하게 살아가길 바라는 뜻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 결과에 대해 이건희 회장측은 “매우 합당한 결론”이라고 환영했고 이맹희 전 회장측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맹희씨측이 항소할 경우 원고측 청구금액 4조849억원에 비례해 190억원 인지대를 내야 한다.
삼성가의 유산 다툼 소송은 이날 주요 포털사이트의 검색어 상위에 계속 오를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SNS상에서는 이건희의 승소를 비꼬는 글들이 잇따랐다. “예상된 결과. 관리의 삼성이 법조계에 들인 공이 얼만데.”(m*******), “삼성에서 장학금 받고 큰 애들이 재판 했겠지요”(j*****), “지들끼리 재산 싸움하는 건 관심없지만...재산이 드러났다? 그럼 국세청에서 상속세 다시 매길 생각은 있을까? 이건 궁금하네”(5*****), “온 나라가 똘똘 뭉쳐 삼성편이네”(i*******), “사실상 승자는 법원인가”(메**), “실세가 이겼나? 소송에 이겼다고 소고기 사먹겠네”(Jh_*****) 등의 글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