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혼외아들 보도 <조선> 기자 등 고발

檢, 조선‧靑 개인정보 취득 경위 밝혀야

시민단체 등이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기자와, 보도된 정보내용 등을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고발했다.

9월 6일자 인터넷판 캡처화면 ⓒ'조선일보'
9월 6일자 인터넷판 캡처화면 ⓒ'조선일보'

<한겨레>에 따르면,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6일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유출한 혐의 등으로 조선일보 기자 2명과 곽 전 수석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채 총장의 혼외 아들로 보도된 11세 아이와 어머니의 개인정보 자료를 이들에게 건넨 신원불상의 전달자 등도 함께 고발됐다.

이들은 “조선일보가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 숨겼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고 이후 근거자료 채모군의 출국일, 가족관계등록부, 거주지, 아파트 입주카드를 제시했다. 이런 정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면 절대 입수할 수 없는 자료로, 조선일보 기자들이 현행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채군 등의 혈액형 자료를 수집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정수석과 업무처리자들이 주도해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조선일보 기자 또는 제3자에 유출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 앞으로 검찰이 규명해야 할 의혹은 조선일보가 보도의 근거로 제시한 채군의 초등학교 기록(학적부) 및 출국일, 가족관계등록부 등 당사자가 아니면 확인할 수 없을 법한 개인정보를 어떤 경위로 수집했는지와 곽 전 수석이 조선일보 보도 전에 채 총장의 신상을 사찰하고 불법 취득한 정보를 조선일보에 넘겨줬는지 등이다.

앞서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언론보도 이후 청와대 특별감찰을 통해 혈액형을 적법한 방법으로 알게 됐다”고 주장한바 있다.

시민단체의 고발에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존재 여부 못지않게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조선일보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유출 의혹이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번 사건에 특수부가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검찰 안에서 나오고 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검찰 관계자는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사적 영역이라면, 권력기관과 언론이 개인정보를 불법 생산․유출해 마음에 안 드는 검찰총장을 내친 의혹은 공적 영역으로 훨씬 중대한 문제”라면서 “배당이 어디에 될지에 따라 검찰의 수사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 가족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해 국가정보원 직원 고모A씨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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