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 안한 채 단정적 보도”…<조선> “법정에서 적극 대응할 것”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아들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채 총장은 소장에 혼외아들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유전자감식 신청서를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 총장은 소장에서 <조선>이 혼외아들 의혹의 근거라며 내놓은 주장에 대해 채 총장의 지인들이 ‘채 총장과 임모씨가 잘 아는 관계였다’고 말한 사실과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군이 다닌 학교 교직원이 기록에서 아버지 이름이 채동욱으로 기재된 것을 봤다고 기자에게 말한 사실, 친구들이 채군에게서 ‘아빠가 검찰총장이 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기자에게 말했다는 사실 등 세 가지뿐이라고 규정한 뒤 해당 주장들을 하나씩 반박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채 총장은 우선 “저는 임씨가 운영하던 레스토랑의 여러 손님 중 한 명이었을 뿐이다. 임씨도 ‘한겨레’ 등에 보낸 편지에서 이같은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임씨와 혼외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았다면 후배 검사들이나 수사관과 함께 임씨의 레스토랑을 방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기록에 채군의 아버지로 ‘채동욱’ 이름이 기재돼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채 총장은 “조산일보는 학교 관계자가 학교 기록에서 해당 아동의 아버지 난에 ‘채동욱’이라고 기재된 것을 보았다고 주장하나 학교의 어떤 기록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인지는 전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며 “단지 기자가 학교 관계자에게 그런 사실을 들었다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채 총장은 아버지 난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돼 있다면 이는 오히려 채군이 자신의 혼외아들이 아니라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채 총장은 “채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2009년 무렵 저는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하던 때”라며 “실제 혼외자라면 인사상 가장 민감한 시기에 혼외자의 학교 기록에 굳이 제 이름을 기재하도록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임씨 자녀가 다닌 초등학교는 법조인 자녀가 특히 많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서초구의 유명 사립학교다”라며 “혼외자를 숨기려면 이 학교에 입학도 안 시켰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채군이 친구들에게 “아빠가 검찰총장이 됐다”고 말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채 총장은 “자랑을 많이 했다면 학교 관계자들이 왜 지난 8월이 돼서야 채군의 아버지가 ‘검찰총장 채동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채 총장은 <조선> 보도 태도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금까지 어떤 기자도 혼외자가 있는지 여부를 사실로 확인하지 못하였음에도 단순한 의혹 제기 수준을 넘어서서 ‘밝혀졌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풍문 수준의 지엽적이고 단편적인 근거밖에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당사자는 물론 임씨에게도 일체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채 총장은 “최초 보도 시에는 단정적으로 보도하다가 임씨 편지 도착 후에는 ‘의혹’이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다”며 “의혹에 관한 보도가 선행되고 사실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확정적 사실을 보도하는 게 순리인데 이번 보도는 정반대”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한 ‘정정보도문 게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일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간접강제집행도 함께 청구했다.
이와 관련, <조선>은 “당사자들의 유전자 감정을 위한 증거보전 신청을 포함, 관련 법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