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메가박스 <천안함 프로젝트> ‘재상영’ 해야

소비자 ‘영화선택권’ 무시…손배소 소송 ‘검토’

참여연대가 메가박스 측에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재상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영화에 대한 일방적 상영 중단 조치는 관객의 영화선택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하며 메가박스를 상대로한 소송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멀티플렉스 메가박스 측이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을 일방적으로 중단 통보를 한 것과 관련, 참여연대 측은 10일 논평을 통해 “이번 상영취소 결정은 영화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관객의 영화선택권도 중대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메가박스의 ‘보수단체 협박설’에 대해 “만일 어떤 단체가 영화를 극장에서 내리게 할 정도의 협박을 가했다면 그것은 수사기관이 나서야 할 문제”라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기보다 별다른 설명 없이 영화상영을 중단한 메가박스의 대응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한 참여연대는 영화와 관객이 만나는 통로를 대형복합상영관이 쥐고 있다면서 영화산업의 특수한 성격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들은 “어떤 영화는 영화상영관의 결정에 따라 관객과 만날 기회 자체를 차단 당하기도 한다”며 “우리 영화시장은 메가박스 같은 대형복합상영관 몇 개가 지배하고 있기에 한 업체의 개별적 결정 하나가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표현의 자유와 문화다양성 보장, 관객의 영화선택권 보호와 같은 책무를 영화상영관도 져야 한다는 것이다.

ⓒ 천안함 프로젝트 티저 영상
ⓒ 천안함 프로젝트 티저 영상

아울러 참여연대 측은 ‘천안함 프로젝트’를 다시 스크린에 올릴 것을 메가박스에 거듭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또 메가박스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검토 중에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정민영 간사는 ‘go발뉴스’에 “(메가박스가)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을 중단한 것은 소비자로서는 영화선택권이 침해 당한 것”이라면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즉 영화 예매를 했다가 메가박스의 상영중단 결정으로 환불 받은 소비자들을 원고로 한 소송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피해사례 접수 minyoung@pspd.org)

한편, 이날 오후 12시께 한국영화감독조합과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등으로 꾸려진 영화인 대책위원회는 메가박스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상영중단 진상규명과 관련한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