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법적 조치키로

시민단체 “반박도 안하고 가처분 신청”…네티즌 “무조건 믿어라 폭력”

국방부가 천안함 유족과 함께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감독 백승우)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알권리’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조선>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6일 해당 영화에 대한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단독으로 제기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이는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7일 국방부 관계자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명예훼손 소송 등)에 들어갈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국방부나 해군은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국방장관이나 해군참모총장의 경우 해당 영화로 인해 명예훼손을 당했는지 여부가 법적으로 모호하다고 결론 내렸다”고 <조선>은 이같이 보도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법률적 판단에 따라, 천안함 유족들에게 영화 내용 중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부분들을 정리해주고 법률적 지원도 해주기로 했다. 천안함 유족들은 이달 말쯤 천안함 프로젝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가 천안함 유족과 함께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감독 백승우)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국방부가 천안함 유족과 함께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감독 백승우)에 대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그러나  국방부의 이같은 입장에 시민단체 등은 이러한 영화가 만들어진것은 군 기밀주의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하는 동시,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8일 ‘go발뉴스’에 “광범위하게는 표현의 자유 침해일 수 있지만 표현의 자유에는 국민의 알권리가 포함된다”면서 “천안함 사건에서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됐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 의혹 없이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권리가 충족 된 다음, (영화에)문제가 있다면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지금의 국방부 태도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아직 실체적 진실을 모른다”며 “군의 기밀주의로 인해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군의)재점검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한겨레> 허재현 기자는 자신의 트위터(‏@welovehani)에 “국방부가 발표하면 모두 믿어야 하는가?”라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기관을 무조건 믿어야 하고, 딴소리하면 소송걸겠다는 건 폭력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방부의 상영가처분 신청 여부를 놓고 네티즌들의 비판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천안함 같은 pcc의 제원은 전역한 수병들도 다 안다.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이 많으면 궁금증을 해결 해주면 되는데 말이다”(jk****), “자칭 보수들은 단 한번이라도 천안함의 의문점에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국방부에서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상식을 가지고 생각해 본적 있는가?”(eunh****), “국민은 진실이 궁금할 뿐!! 앞으로 국가기관이나 정부부처는 자의적 판단으로 고소고발이나 법적대응을 삼가 하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과 책임일 뿐인데 마치 주체인양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narpa****), “언제나 숨기는 것이 많은 자일수록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지”(fin*********), “국뻥부는 그렇다 쳐도 유족들이 왜?”(@quo******)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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