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위반 추가 적용…원세훈-민간요원 커넥션 ‘집중’
국가정보원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민간인 보조요원’(PA·Primary Agent)들을 동원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도록 지시하고 이들을 관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서울신문>은 검찰이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고, 원 전 원장과 PA들의 커넥션을 파헤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A연대 소속 B씨등 3~4명이 국정원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대선 정국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반정부 게시글에 비방글을 다는 등 ‘정치 댓글’로 선거와 정치에 개입한 사실을 파악했다.
<서울>에 따르면, 검찰은 B씨 등의 배후로 원 전 원장을 특정하고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법원으로부터 관련 PA들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았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을 통해 직접 PA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하고 관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B씨 등에게 댓글 활동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월부터 B씨 등과 A연대 법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PA들에게 건너간 활동비 내역, 원 전 원장과 PA들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B씨 등 PA들의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은 PA와 관련해 원 전 원장이 수사선상에 오른 것은 처음이라며 그동안 검찰 수사를 통해 여직원 김모씨 등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을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단 PA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었다고 전했다.
지난 26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이범균)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서 “외부 조력자(PA)들은 매일 이슈와 논지를 시달받고 공유해 글 게시, 찬반 클릭 활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며 “2011년 12월부터 1년간 외부 조력자 활용 사안을 발견했는데 내부 보고를 거쳐 매달 200만~450만원의 활동비가 지급됐다. 매달 평균 300만원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함께 일한 외부 조력자 이모씨의 경우 29차례에 걸쳐 4900여만원이 현금지급기를 통해 입금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이 동원한 PA의 규모 및 활동비 지급 내역 등은 아직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 당시 PA의 수사가 조심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원 전 원장이 직접 PA 동원, 관리와 활동비 지급을 지시하고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나면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에 이어 또 한 차례 거센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정보기관 수장이 불법으로 민간인들까지 대규모로 동원해 여론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원 전 원장은 국정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심리전단을 확충했다고 시인했는데 확충 과정에서 민간인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국정원장이 직접 민간인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을 불법 행위에 동원한 게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난다면 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서울>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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