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원장님 말씀’은 인정…정치개입은 아니다?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정치개입은 뗄 수 없는 관계”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댓글 등을 통해 불법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른바 ‘원장님 말씀’을 한 것은 인정했다. 그러나 정치개입이 아니라고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22일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 측 이동명 변호사(법무법인 처음)는 “공소장에 적시된 원 전 원장의 발언들은 인정하지만 총선 및 대선 언급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은 피고인이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인정을 보류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도 이 변호사는 “일련의 발언과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행위 등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범죄 혐의는 부인했다. 발언 자체가 선거개입이나 정치개입을 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인정 보류를 요청한 문장은 원 전 원장이 작년 2월에 “우리 국가정보원은 금년에 잘못 싸우면 국가정보원이 없어지는거야, 여러분들 알잖아” 라고 한 발언의 마지막 부분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 KBS 뉴스영상 캡처
원세훈 전 국정원장 ⓒ KBS 뉴스영상 캡처

이에 대해 검찰은 “범행의 동기가 같고 일정기간 동종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 별개의 죄로 볼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개입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기소하면서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올라있는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중 7가지를 ‘정치관여 관련 지시’로, 12가지를 ‘선거개입 관련 지시’로 공소장에 적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지시사항과 댓글의 인과 관계는 법률적 판단의 핵심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어, 향후 재판에서 원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을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지시로 볼 수 있는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 전 원장 측은 지난 8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도 공소장에 포함된 ‘국가정보원 운영방침’에 대해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로 하여금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댓글을 인터넷에 달게 하고 댓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 10일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개인 비리 혐의로 구속돼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8월 12일 오전 11시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