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발언 지나쳤다’ 의견 나와…네티즌 ‘권은희 지킴이’ 자처
국가정보원 불법 대선개입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권은희 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현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의 ‘소신 발언’에 일각에서 경찰 지휘부의 인사 조치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권 과장의 일부 발언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했다며 내심 못마땅해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의 한 고위 관계자는 권 전 과장에 대해 “증인으로서 자신이 아는 사실 관계만 말하면 될 텐데 개인적 주장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지나쳤다고 본다”며 “경찰 공무원이 정파성을 띤 것처럼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국정원 여직원이 오피스텔에서 나오지 않았던 사건 초반 수사팀 실무 책임자였던 권 전 과장은 지난 19일 청문회에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해 12월12일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해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권 전 과장은 당일 자신에게 ‘격려 전화’를 했다는 김 전 청장의 주장이 거짓말이라면서 지난 대선 사흘전 밤에 갑작스런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는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부정한 목적이었다”고 과감하게 발언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 지휘부에서는 불편한 속내를 비쳤다. 그러나 <연합>은 관련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고 워낙 큰 관심이 쏠린 사안이어서 재판부의 판단이 나오기 전엔 권 과장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기란 부담스럽다는 것이 경찰 지휘부의 전반적인 기류라고 전했다.
다른 경찰 간부는 “경찰도 이번 사건의 실체를 100% 파악했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원칙대로라면 최종심 이후 입장을 정해야겠지만 최소한 1심 판결이 나오면 권은희 과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조치가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떤 식이어야 할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연합>에 말했다.
<연합>에 따르면, 1심에서 김용판 전 청장이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권 전 과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줄 명분은 사라지지만 최종심에서 법원 판단이 뒤바뀐다면 얘기는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달리, 1심에서 김 전 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되면 권 전 과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2심 또는 최종심에서 결과가 뒤집힌다면 경찰로서는 또 한 차례 여론의 뭇매를 맞을 게 뻔해 이 역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특진은 못줄망정 인사조치 가능성을 운운한다며 경찰 지휘부를 비난했다. 한 네티즌(전쟁반*****)은 “경찰 지휘부는 오판하지 말아라. 혹시나 권 과장을 징계한다면 너희는 온 국민들로부터 매장당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또 다른 네티즌(송**)은 “권은희 건드리면 그날로 황천길 갈 것. 시민혁명 아니 국민혁명을 보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권은희는 시금석이다. 청문회는 감동이었다. 아이들의 귀감이 될 만한 인물”(전쟁반*****), “혼자 정의 실현하려고 고군분투한 수사과장을 승진시켜 후배 경찰들의 귀감이 되도록 해야”(섬진****), “청문회에서 사실을 증언한 권은희 수사과장을 지켜야한다”(스**), “경찰의 명예와 위상을 한층 드놓인 공로로 특진을 시켜야지 뭘 어째기는 어째!”(wind*******), “칭찬하고 격려하지는 못할망정 징계? 웃기는 소리 마라”(fre*****) 등의 반응을 보이며 ‘권은희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