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찰 멱살’ 정정…‘불법 텐트’ 반론보도” 게재
쌍용자동차 노조원이 집회도중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불법 텐트’를 쳤다고 보도한 조선일보가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쌍용차 노조원 윤모씨와 정의헌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조선일보는 판결 확정 7일 이내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게재하고 윤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한 내에 정정보도를 하지 않으면 조선일보가 원고들에게 하루 50만원씩 지급하도록 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 14일 확정됐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측에서 윤씨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았는지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윤씨의 입장이나 반론도 보도하지 않았다”며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불법 텐트를 세우고 시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이 요구한 반론보도를 함께 실으라고 판결했다.
윤씨는 지난해 11월 대한문 앞 광장에서 ‘쌍용차 추모문화제’를 하던 중에 이를 채증하던 경찰관의 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확인하다가 몸싸움을 벌였다. 조선일보는 “경찰 멱살 잡은 ‘덕수궁 농성촌’ 시위자”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보도했다.
윤씨는 “사복 차림에 불법으로 촬영하는 경찰관의 사진기를 잡았을 뿐”이라며 정정보도와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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