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과되는 조치 충실히 이행할 것”
서울시가 서울광장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한 민주당에게 ‘광장 무단 점유’라며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신문>은 서울시 관계자가 1일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5~90일 전 신고를 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다”며 “신고 절차를 밟지 않고 광장을 무단 점유했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추후 변상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광장의 사용료는 1㎡ 기준으로 시간당 10원이며,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는 13원이다. 무단으로 사용시 20%의 가산금이 붙는다. 가산금을 고려하면 민주당이 내야 하는 변상금은 하루 16만5000원 정도다.
시 관계자는 “서울광장은 다른 단체들이 주말인 4일까지 이미 사용신고를 한 상태여서 민주당과 이들 단체가 광장 사용 문제를 협의해야 한다”고 <서울>에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31일 김한길 대표가 전격적으로 원내외 투쟁을 선언한 뒤 서울광장을 장외 투쟁 장소로 삼기로 해 신고 절차를 밟을 시간을 갖지 못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불가피하게 조례를 준수하지 못하는 갑작스런 상황이었다며 부과되는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뜻을 서울시 측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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