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권영국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집회방해 경찰, 현행범 체포 가능…명백한 범죄”

법원이 대한문 앞에서 ‘경찰의 대한문 앞 집회 통제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 중 경찰의 집회 방해 행위에 항의하다 체포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영국 변호사 ⓒ 쌍용차 해고 노동자 고동민 씨 트위터
권영국 변호사 ⓒ 쌍용차 해고 노동자 고동민 씨 트위터

<한겨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을 밀쳐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권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서정현 판사는 28일 “주된 혐의사실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이 “집회를 방해하는 경찰관을 정당방위 차원에서 밀어내려 했고, 집회방해죄를 저지른 경찰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다 경찰과 충돌한 것”이라는 권 변호사 쪽의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문 앞 집회를 허하라’는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잇따랐는데도 경찰과 검찰이 집회를 옥죄려 무리수를 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집회 당일 좁은 집회 신고 장소 안에 경찰이 질서유지선을 설치해 사실상 집회가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민변 변호사는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으려 집회 장소를 대한문 화단 앞 1.5m 이내로 한정해 신고했지만 경찰이 이마저 침범했다”며 “집시법상 집회방해죄와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집시법 3조는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집회에서 집시법(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강연을 맡은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집회방해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면서 “경찰과 검찰이 이를 어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집회를 방해한 경찰관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범은 일반인도 법원의 영장 없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성영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집회 신고대로 화단 앞 1.5m의 공간은 충분히 보장했고 질서유지선 설치도 미리 고지했으므로 위법 행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 등은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노동자 농성장을 강제철거하고 화단을 설치한 서울 중구청의 부당한 행정을 지적하는 집회를 24~26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집회 당일인 25일 권 변호사 등은 집회 신고 장소인 대한문 화단 앞에 폴리스라인(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경찰 200여명을 배치한 데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반발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 관계자 1명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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