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찰청 “윤창중, 중범죄 판정 날 수도”

“경범죄라도 영장발부…체포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될 것”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미국 메트로폴리탄 워싱턴DC 경찰청(MPDC) 고위 관계자가 해당 사건을 ‘중범죄’로 판정 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경찰청은 성추행 사건이 경범죄로 결론난다 해도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워싱턴DC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22일 “‘성추행 경범죄’로 일단 분류를 해놓고 수사를 진행 했으나 수사 결과에 따라 그의 죄목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경범죄로 결론날 수도 있고 중범죄로 판정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워싱턴DC 경찰청은 이번 사건이 경범죄로 결론 나더라도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변인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미국 대형 로펌 애킨 검프의 김석한 수석 파트너도 지난 21일 <세계일보>에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흔한 일은 아니지만 경범죄여도 체포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말했다.

ⓒ'KBS'캡처
ⓒ'KBS'캡처

워싱턴 경찰청의 고위 관계자는 “이달 안에 수사를 매듭지으려고 준비를 해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연방 검찰청이 이번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에 검찰이 원하는 죄목을 붙일 수도 있어 경찰청과 검찰청 간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7월 말을 기준으로 할 때 그보다 수사 종료 시점이 빨라질 수도 있고 약간 늦어질 수도 있다”고 <세계>에 전했다.

이 관계자는 체포 영장 발부 시점에 대해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워싱턴 경찰청의 수사관이 연방 검찰청과 협의를 거친 뒤에 법원으로부터 체포 영장을 발부받게 된다. 아직 체포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며 “경찰청은 수사 종결 시점에 체포 영장 발부를 요청하게 될 것이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 수사에 있어 혐의 내용이 경범죄나 중범죄이거나 혐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서 윤씨 사건이 경범죄로 판명이 나도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아직 경범죄인지 중범죄인지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얘기할 수는 없다”며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조약이나 협정 등을 모두 검토한 뒤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세계>에 “범죄인 인도 대상이 아니어도 외국으로 도주한 혐의자가 미국에서 재판받게 할 수 있는 미국 법원의 판례와 전례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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