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창중 ‘네티즌 고소’ 사실 아니다”

법조인 “고소인․피고소인간 혼선으로 발생한 헤프닝”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행 사건 직후 분노한 네티즌으로부터 ‘모욕을 당했다’며 형사 고소했다는 주장과 관련, 경찰은 13일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오후 다음카페 여성시대에는 직장 여성인 네티즌 A모씨가 “윤창중 성희롱 게시글에 댓글을 썼더니 경찰 출석요구서 날아옴”이란 제목으로 경찰의 출석요구서 사진과 함께 자신이 윤창중 전 대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 같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출석요구서에는 “‘쪽팔린 줄 알아라 xxx야 나이도 처먹어서 뭐하는 짓거리냐’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고소인을 모욕한 것으로, 이 통지서를 받는 즉시 담당자와 통화하기 바란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13일 서울 금천경찰서 사이버팀의 한 관계자는 ‘go발뉴스’에 “윤창중이라는 말이 도대체 왜 나왔는지 모르겠다”면서 “네티즌간 ‘왜 날 욕하느냐’며 상대방 네티즌을 고소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 법률관계자는 ‘go발뉴스’에 “피고소인(네티즌 A씨)은 윤창중 전 대변인에 대한 댓글을 단 것인데, 고소인은 자신에 대한 모욕인 것으로 판단, 고소를 한 사건으로 보인다”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간 혼선으로 발생한 헤프닝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고소장이 접수 됐고, (피고소인과)연락이 안 되니까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이라면서 “네티즌간 고소사건이라는 것이 저희가 파악한 전부”라고 말했다. 

그러나 네티즌 A씨는 “경찰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일이 11일로 돼 있는데, 해당 네티즌이 출석요구서를 받은 날짜는 12일이다.

이와 관련 해당 경찰서 관계자는 “시스템상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면 열흘을 잡고 보내게 돼 있다”면서 “그것은 자동으로 입력이 돼 있는 거다. 늦게 간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편집자주 : 간밤에 보도한 '윤창중 전 대변인 직장 여성 모욕죄 고소' 기사와 관련 사실확인이 부족하였음을 시인하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보도 전에 사실 관계 확인을 보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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