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중죄’ 피할 듯…벌금형 또는 1년 이하 징역형?

‘자진출두’ 하지 않는 한 美소환도 어려워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혐의를 수사 중인 미국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이 해당 사건을 1년 이하 징역형에 해당하는 ‘미스디미너’(비중죄·Misdemeanor)로 마무리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한겨레>는 이 사건 수사에 정통한 한 소식통이 “워싱턴 경찰이 이번 사건에 대해 여전히 미스디미너로 수사중”이라며 “이렇게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미국 형사사건은 사형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강력범죄를 ‘펠러니’(중죄·Felony), 벌금형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미스디미너로 구분한다. 메트로폴리탄경찰 대변인실도 <한겨레>에 “미스디미너로 수사중이며 검찰 쪽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KBS'캡처
ⓒ'KBS'캡처

<한겨레>는 경찰이 검찰 쪽에 미스디미너로 기소 의견을 내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한-미 범죄의 인도조약에 해당되지 않아 윤 전 대변인을 소환하는 일이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이 문제라고 보도했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1년 이상 실형에 해당하는 중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한겨레>에 “미스디미너로 기소되면 미국은 한국 정부 쪽에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소환 요구를 할 수가 없게 되며 한국 정부가 나설 근거도 없게 된다”고 말했다. 윤 전 대변인이 미국으로 자진해서 들어가지 않는 한 미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윤 전 대변인의 변호인 김석한 변호사는 “이 사건을 조용하게 끝내는 게 한국에 좋겠다는 생각에 이 사건을 맡게 됐다”고 <한겨레>에 전했다. 그는 ‘윤 전 대변인이 자진 출두할 의사를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걸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고발뉴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