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가능성 점쳐져…“기소 되면 미합중국이 피해자”
미국 경찰이 이달 중으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의혹’ 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미국 검찰도 윤 전 대변인을 기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경찰청의 고위 관계자는 “윤 전 대변인 사건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2~3주 안에 종결 될 것으로 보인다”며 “MPDC(미국 메트로폴리탄 워싱턴DC 경찰청)는 윤씨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있고, 연방 검찰청이 한‧미 양국 간 외교,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건이 외국 정부 고위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방미 기간 중 발생한 것이어서 한국과 미국 간 형사사건 관련 협정 등을 전반적으로 따져보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경찰청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수사 결과를 연방 검찰청에 넘기면 검찰청이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의 데이비드 오 형사과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한겨레21>에 “검찰도 기소할 것으로 본다”면서 “불기소한다면 검찰이 언급할 텐데, 이번엔 (기소를) 않겠다는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여권 안팎에서는 피해자 쪽이 심경 변화를 일으켜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아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데이비드 오 형사과장은 형사사건이므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사자가 발뺌을 해도, 기소가 되면 미합중국이 피해자가 된다. 미합중국 대 피고인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미국 검찰이 기소를 해도, 윤 전 대변인이 한국에 계속 머물고 있으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긴 힘들다. 그러나 청와대는 사건 직후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이 오면 체포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범죄인 인도 요청은 ‘1년 이상의 자유형 또는 그 이상의 중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일 때만 가능해 결국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