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찰, ‘성추행’ 의혹 윤창중에 체포영장 신청?

법무부 ‘진위파악’중…사실이면 ‘경범죄’ 적용 가능성 높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 중인 미국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이 최근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는 보도와 관련 법무부가 진위 파악에 나섰다.

21일 <중앙선데이>에 따르면,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사건을 수사해온 워싱턴DC 경찰이 지난주에 여성 인턴 성추행 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법원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고 한 소식통은 말했다.

이 소식통은 “윤 전 대변인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혐의가 ‘경범죄(misdemeanor)’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하지만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대상(징역 1년형 이상)에 해당되는 ‘중범죄(felony)’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중앙선데이>는 보도했다.

하지만 여권 소식통은 “미 수사 당국은 1, 2차 추행의 정황과 피해자의 입장, 사건의 외교적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경범죄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워싱턴DC 법상 성추행 경범죄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6개월 구류 처분을 받는다. 징역 1년형 미만의 경범죄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대상이 아니어서 피의자가 응하지 않으면 강제소환 할 수 없다.

ⓒ KBS 뉴스 영상
ⓒ KBS 뉴스 영상

그러나 <중앙선데이>는 범죄 혐의자 체포영장은 한번 발부되면 그가 체포될 때까지 계속 유효하며 그때까지 사건은 종결되지 않는다는 현지 경찰의 말을 전하면서 앞으로 윤 전 대변인이 미국을 왕래하려면 미 당국에 체포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 법무부 관계자는 <뉴시스>에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경찰이 직접 영장을 신청할 수 없고, 검찰이 초동 수사를 담당한 경찰의 의견을 반영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현지 시각으로 휴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확인이 안 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또 “미국 수사기관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에 따라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미국 측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섣불리 예상하거나 단언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변인은 지난 5월7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방미 일정 중 ‘성추행’ 의혹 사건을 저지른 후 혼자 귀국했고 보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칩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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