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등 철수 후에는 불법…네티즌 “정치검찰답다” 비난
국가정보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과 관련, 민주당 측의 감금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서울신문>은 국정원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그동안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가족들, 민주당 관계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하며 당시 정황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데 주력해왔다고 보도했다.
<서울>에 따르면 검찰은 ‘감금 인식’ 유무와 합법적 영역의 범위, 정당행위 여부 등을 놓고 민주당 측의 행위를 ‘감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왔다. 민주당 당직자들은 소환 조사에서 감금 자체를 부인하던 기존 입장을 바꿔 불가피한 정당행위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민주당 측이 여직원의 오피스텔에 경찰, 선관위와 함께 있었던 시점까지는 합법성이 인정되지만 경찰 등이 “강제 압수수색이나 체포는 불가능하다”고 돌아간 후부터는 합법적 영역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서울>은 전했다. 또, 여직원이 외부와 연락이 가능했고 오피스텔 밖에 취재진 등이 함께 있었더라도 이런 정황만으로 감금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에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목적이 인정된다 해도 수사기관 모두 권한이 없다며 돌아간 상황에서 제3자가 임의적으로 여직원을 윽박지르고 붙잡아 둘 권리는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현재 관련자들의 신병 처리 여부 등에 대해 막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가 문재인 후보에 대한 ‘댓글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당직자들은 지난해 12월 11일 김씨의 오피스텔로 찾아왔고, 김씨는 감금 당했다며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김씨가 신분 확인 등 문을 열어주지 않자 민주당 측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13일까지 오피스텔 앞을 지켰고, 이후 김씨는 경찰에 컴퓨터를 제출하며 민주당 관련자들을 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새누리당도 다음 날인 14일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현재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정상화의 전제조건으로 당시 고발당한 김현·진선미 의원의 특위 위원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해당 소식을 접하고 ‘정치검찰’ 답다며 비난을 쏟아냈다. 한 네티즌(깨미**)은 “자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감금이래 ㅋㅋ”라고 비꼬았고, 또 다른 네티즌(dep*****)은 “대선 전날 경찰이 국정원 무혐의 중간 발표한 것과 똑같은 짓을 하는지?”라며 “검찰, 경찰, 국정원, 국방부, 새누리당, 청와대까지 짜고 치는 고스톱도 이렇게 뻔히 보이게 치다니”라고 규탄했다.
이 밖에도 “무슨 약을 먹으면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는 건가요”(밀가**), “검사 뽑을 때는 상식 시험도 안 보나 보네”(이**), “이제부터 모든 범죄자들은 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감금이라 할텐데 그 땐 뭐라 할런지 궁금하네요”(이사***), “국정원 직원이 그 정도로 밖을 못 빠져 나오면 거기 왜 근무합니까? 무능의 극치군. 감금은 얼어 죽을..”(닉네임******), “셀프감금ㅋㅋ이젠 경찰이 와도 무조건 문 잠그고 감금이라고 인권 침해됐다고 인권위에 신고해야겠네”(lie****) 등의 비난 글들이 잇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