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전문관리요원, 국정원 대화록 공개는 ‘위법’ 성명광고 게재

2008년 기록물 미보고…대통령기록물 ‘은닉’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무단 공개에 대해 기록관리 전문가들이 이는 명백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면서 관련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록물전문관리요원들은 ‘기록관리의 정상화를 바라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이란 이름으로 11일자 <한겨레> 2면에 성명 광고를 게재하고 “국정원이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국가 1급 비밀에 해당하는 비밀기록물임에도 이를 무단 공개한 것은「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기록물전문관리요원들이 한겨레에 낸 성명광고 ⓒ 7월 11일자 한겨레 신문 2면
국가정보원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관련,기록물전문관리요원들이 한겨레에 낸 성명광고 ⓒ 7월 11일자 한겨레 신문 2면

이들은 성명서에서 2007년 10월에 생산한 회의록은 대통령기록물이고, 2008년 1월에 생산한 회의록은 국정원기록물이라는 국정원의 주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정리되지 않은 회의록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정리된 회의록은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명시된 대통령기록물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상회담 작성과정 공개와 이를 무단열람과 발췌, 유포한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 촉구”하고, “국정원이 말하는 비밀재분류 과정과 비밀 해제 후 공개과정의 적법성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국회가 요구한 국가기록원 원본 열람을 최소한으로 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아울러 “기록관리 전문가로서 국가 기록관리의 근간이 무너지는 현실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시대가 요구하는 법적 ․ 제도적 개혁을 통해 민주사회 건설에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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