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문 공개안 통과

새누리, 전원 찬성…안철수‧박지원‧추미애‧심상정 등 반대표 던져

여야가 국가기록원이 보관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문의 공개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76명 중 찬성 257명, 반대 17명, 기권 2명으로 ‘2007년 제2차 남북회담 회의록 녹음기록물 등 국가기록원 보관자료제출 요구안’을 가결시켰다.

국가기록원에 보관중인 정상회담회의록 원본은 국가기밀인 만큼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열람 및 공개가 가능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본회의 표결에 앞서 두 차례 의원총회를 통해 이 안건을 ‘강제 찬성당론’으로 채택해 표 이탈을 막았다.

강제 당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박지원‧김성곤‧김승남‧추미애 의원 등 4명이다.

또한 무소속 안철수·송호창·박주선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고, 진보정의당 심상정·정진후·박원석·김제남 의원, 통합진보당 김선동·김재연·오병윤·이석기·김미희·이상규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새누리당은 모두 찬성했고, 민주당 김영환 의원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기권했다.

여야가 국가기록원이 보관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문의 공개안을 통과시켰다. (자료사진) ⓒ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
여야가 국가기록원이 보관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문의 공개안을 통과시켰다. (자료사진) ⓒ 미국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넷판

국회가 공개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국가기록원장은 국회의장의 요구 시점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및 공개 요구 등에 응해야 한다. 공개 대상에는 대화록 전문 뿐 아니라, 사전 사후 회의록, 녹취파일까지 포함됐다.

국회가 공개 대상과 범위를 특정해 자료제출을 요구하지만 구체적인 공개 대상과 범위, 방식 등은 대통령기록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기록물 보호라는 법 취지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된다.

자료 열람도 대통령기록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자료가 공개되더라도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열람이 허용되더라도 누설은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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