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지금은 국정원 국기문란 행위 진실규명 할 때 ”
여야가 국가기록원과 국가정보원에 보관 돼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과 대화록, 음원 등 부속 자료 일체에 대해 열람 공개를 요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협상을 타결지은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여야가 합의한 요구자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의 회의록, 녹음파일 등 관련 자료 일체와 우리 정부의 정상회담 사전·사후 회의록, 보고서 등 부속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 지도부에 자료 공개에 대한 합의를 보고한 뒤 최종 확정키로 했다. 지도부가 최종 합의하면 여야는 국가기록원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제출요구안’을 국회에 공식 제출한 뒤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된다.
그러나 여야 내부에서 대화록 공개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요구안이 국회를 통과 할지는 미지수다.
이와 관련,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트위터에 “대통령 기록물 원본을 공방의 대상으로 삼아 공개하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나 정치발전을 위해서나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라며 “지금은 NLL 관련 발언의 진위논란에 시간과 노력을 빼앗길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30년전으로 되돌린 국정원의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단하며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했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공개에 분명한 반대의 뜻을 표한다”며 “지난 주에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공개한 회의록 전문을 통해 대다수 국민들은 NLL 포기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판결해 주셨다. 이제 더 이상 국가 기밀자료가 정쟁의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의 자료제출요구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국가기록원이 자료제출 요구 등에 동의할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의결 등 제한적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 사본제작 및 자료제출을 허용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