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NLL발췌본 ‘무단열람’ 논란

서상기 “공공기록물이라 문제없다”…이재화 “명백한 실정법 위반”

새누리당 의원 5명(국회 정보위원회)이 국가정보원의 ‘협조’를 받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무단열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NLL 발언에 대한 열람을 공식 요청해 검토한 결과,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통령 지정 기록물의 열람과 사본 제작은 금지돼 있으며, 최대 15년까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기록물의 열람이나 자료제출을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200명)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새누리당 의원 5명(국회 정보위원회)이 국가정보원의 ‘협조’를 받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무단열람’해 논란이 일고 있다. ⓒ '뉴스Y'
새누리당 의원 5명(국회 정보위원회)이 국가정보원의 ‘협조’를 받아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이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무단열람’해 논란이 일고 있다. ⓒ '뉴스Y'

<한겨레>에 따르면 서상기 정보위원장은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아닌 공공기록물이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허용하면 열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대화록은 두 부가 작성됐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한 부는 대통령기록관으로 넘겨졌고 또 한 부는 국정원에 보관됐다.

동일한 대화록인데도 보관기관에 따라 하나는 15년 동안 열람이 금지되고, 하나는 기관장 허락만으로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는 공공기록물이라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한겨레>는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무단열람’은 명백한 불법행위로 실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go발뉴스’에 “새누리당의 주장은 대통령 기록물 원본과 동일한 내용을 발췌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는 대통령 기록물로 간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서 동의 없이 열람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새누리당이 열람했다는 그 기록물이 “원본이 아닌 짜깁기한 발췌본이라면 문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서 “이를 마치 정상회담 회의 내용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병우 한신대 기록정보관장(한국사학과)은 <한겨레>에 “대통령기록물 관리법에는 다른 기관에 보관된 자료도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간주하는 규정이 없다”면서도 “그런 틈새를 비집고 열람을 한 것 같은데, 법의 정신에 비춰 보면 당연히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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