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위법”…‘공공기록 관리제도’ 취지 어긋나
국가기록원에 국가정보원이 생산·관리한 기록물이 한 건도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공공기록 관리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관련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5일 <세계일보>는 정부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후대에 남기기 위한 공공기록 관리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국정원 기록물이 사실상 국가기록물 관리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고 전했다.
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국정원은 비공개 기록물뿐 아니라 생산한 기록물 목록까지 국가기록원이 아닌 국정원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세계>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이 생산한 기록물은 30년이 지나면 국가기록원에 이관하도록 돼 있는데 국정원 기록물은 자체 관리되고 지금까지 이관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공개·비공개 분류는 소관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것이고 국정원 기록물은 모두 비공개 기록물이기 때문에 생산한 기록물의 통계도 공개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으로 분류된 기록물은 생산된 지 10년이 지나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한다. 외교·국방·군·검찰·경찰이 생산한 특수기록은 이관 시기를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국정원은 5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1961년 6월 창설됐기에 연장 가능 시기가 이미 지난 상황이다. 기록관리 전문가들은 <세계>에 “국정원의 기록물만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고 생산 현황조차 국가기록원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김익한 한국국가기록연구원장은 “국정원 기록물에 대한 일부 예외 규정은 있지만 국정원 기록물에 한해 이관 의무가 없다거나 생산현황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은 없다”며 “국가기록원이 국정원으로부터 이관 받은 문서가 1건도 없다면 국정원과 국가기록원 모두 명백한 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국정원이 생산·관리·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자료 등은 공공기록물로 공공기록물관리법, 보안업무규정 등에 따라 2급 비밀인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을 일반문서로 재분류해 공개한 행위는 적법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회의록의 성격을 떠나 국정원도 다른 정부 기관과 동일하게 공공기록물 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자료 생산 현황조차 국가기록원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국가기록물 관리가 허술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전진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세계>에 “중앙정보부가 1961년 6월에 만들어진 점을 감안하면 50년이 훨씬 지난 만큼 기록물을 이관했거나 국가기록원과 이관시기를 늦추겠다는 협의라도 했어야 한다”며 “지금까지 생산 기록물을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던 국정원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한 것은 모순이다”고 지적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정원의 기록물은 일베에 가면 볼 수 있음”(쉬엄**), “법을 안 지키는 국정원.. 왜 존재하지? 북괴랑 뭐가 달라?”(야마**), “댓글은 기록물 아닌가?”(헤**), “이 나라의 국정원은 국민의 안보를 위한 공기관이 아니고 유신독재정권 유지에 앞장서서 개인의 보안방패놀이 기구”(파*), “국가의 비밀을 가장 앞장서서 지켜야할 국정원장이 자기 입으로 까발리는 미친나라의 미친 원장”(따뜻***), “정말 위험한 조직. 오로지 대통령의 통제만 받는다니 초법적인 권력이 여기서 나오는 군”(새옹**) 등의 비난 의견을 쏟아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