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세훈만 불구속기소…국정원 직원‧간부 전원 기소유예

네티즌 “범죄라도 윗선지시면 OK?”…이재화 “민주, 재정신청해야”

검찰이 국기문란 사태라고 비난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조직적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불구속 기소키로 하고 국정원 간부‧직원들에 대해서는 전원 기소 유예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14일 원 전 원장을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1항 위반 및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검찰은 국정원의 이종명 전 3차장, 민모 전 심리전단장, 김모 심리전단 직원 등 3명, 외부 조력자 이모씨 등 댓글작업을 벌인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전원 기소유예했다.

또 검찰은 국정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은 형법상 직권남용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청장과 함께 고발된 김기용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범행가담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아울러 검찰은 ‘국정원의 인터넷 여론조작 행태’를 외부에 제보한 전 국정원 직원 정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과 국정원 직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고, 정 씨에게 국정원 기밀을 전달받아 민주당에 전달한 혐의로 고발된 전 국정원 간부 김모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의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업무용 컴퓨터의 파일을 삭제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 박 모 경감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감금행위 가담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당직자들에 대해 검찰은 “관련자들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채동욱 검찰총장은 이날 <조선일보>의 ‘국가정보원 직원 선거 개입 수사보고서’ 보도와 관련, 국정원 수사 자료가 유출된 데 대해 특별감사를 지시했으며 대검 특별감찰본부(이준호 본부장)은 즉시 감찰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국정원 직원 기소유예는 기소재량권 남용이다”며 “민주당은 이에 대해 재정신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검찰이 국정원사건을 어떻게 결론지을 지 보이는 듯합니다. 어이가 없네요”(ant*******), “댓글 단 국정원 직원 기소유예 속보는 댓글 달다 적발되고도 뻔뻔했던 국정원 여직원도 기소유예 했다는 건가?”(pho*******), “불법적으로라도 대선 이기면 장땡이네. 알았어”(Put***), “앞으로 윗선의 지시만 잘 지키면 만사 OK?”(son****), “앞으로 선거운동은 국정원에 맡긴다.ㅎㅎㅎ 국격? 웃기고자빠졌네~”(gda****), “이건 말도 안 되는 검찰의 반란이다. 검찰도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주구에 지나지 않음이 드러났구나. 국민을 바보로 아나?”(anth******), “박근혜 디스하면 바로 구속 하면서 이게 나라 맞나?”(jnj****)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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