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해임 뿐 아니라 범죄 수사도 이뤄져야”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검찰의 ‘원세훈‧김용판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에 대해 12일 “공범이 있다면 자유로운 상태에서 협의하고 내통하고 있는데 검찰에 와서 ‘누구랑 얘기하고 지시를 받고 뒷보장을 약속했다’고 얘기를 하겠냐”고 구속기소 하지 못한 점을 비판했다.
표 전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공범은 서버 압수수색 등 물리적 증거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의 진술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구속, 불구속의 차이에 대해 표 전 교수는 “국정원의 진실이 원세훈, 김용판이 끝일까, 그들이 과연 자신의 개인적인 충성이나 욕심 때문에 자발적으로 혼자서 자기 직원들을 동원해서 꾸며낸 일이냐, 아니면 이들과 공모‧협의한 새누리당이나 전현직 대통령이 있느냐는 부분까지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누가 있다면 입을 맞춰가며 수사를 받는 것과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며 표 전 교수는 “1971년 미국 워터게이트 사건이 닉슨 대통령의 하야로 이어지게 된 것은 도청장치를 설치하려 했던 5명의 민간인을 경찰이 체포하고 구속했기 때문”이라고 역사를 되짚었다.
표 전 교수는 “체포 구속된 사람들이 경찰에 무슨 얘기를 할지 불안하니까 닉슨 대통령이 돈을 모아 이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다”며 “FBI 수사에 압력을 넣으려고 했고 그 사실이 드러나 사퇴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는 국정원 직원 김씨의 신분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체포가 이뤄지지 못했고 이후에 그의 상관, 협력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체포나 구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6개월간 경찰, 검찰 수사 끝에 엄청난 조직적인 정황과 증거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체포나 구속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지난 대선 기간동안 ‘가수 은모씨가 박근혜 후보의 아들이다’고 트위터에 글을 올린 50대 아주머니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다”며 표 전 교수는 “또 박 후보의 동생 지만씨가 5촌의 자살과 살인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도 구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표 전 교수는 “그분들의 인권은 시민이니까 필요 없나? 국가기관의 고위공직자, 또는 조직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인권만 중요한가”라며 “인권 차원 이야기는 두 가지의 형평성의 비교에서 전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황교안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제출 검토’에 대해 표 전 교수는 “해임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범죄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사건’ 수사 과정에 대해 표 전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에 대한 압력으로 이어졌고 그것이 결국은 제대로 된 수사, 기소 구속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상당히 심각한 정치권력이 국가 사법기능을 방해하고 왜곡하고 개입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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