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故채수근 상병 사건’ 국정조사 촉구 국민동의청원 시작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 조사 결과를 지난달 말 이종섭 국방부 장관뿐 아니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각각 보고하고 결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이종호 해군참모총장이, 이틀 앞서 28일에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각각 자료 검토 후 결재했다.
결재 페이지에 요약된 조사 결과는 “수색작전 임무부여와 작전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긴급하게 현장에 투입되어 임무수행에 필요한 안전 장구(구명의, 로프 등)를 못 갖춘”점을 제일 먼저 강조했다.
이에 대해 SBS는 “해병대 1사단장이 경북도의 수색 요청을 이틀 동안 뭉갠 뒤 병력 출발이 시작된 이후에야 수색 임무를 전달해 수색 준비를 못한 게 사고의 핵심 원인이란 뜻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조사 결과 요약은 이어 “사단장 지적사항으로 예하 지휘관이 지휘 부담을 느껴 허리 아래 입수를 지시함으로써 채 상병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적었다.
SBS는 “조사 결과 요약은 사단장부터 대대장까지 고위 장교들 혐의에 주목했고, 하급 간부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며 “10페이지 안팎으로 알려진 조사 결과 보고 자료 본문에도 하급 간부에 대한 서술은 미미한 걸로 전해진다”고 보도했다.
이종섭 장관은 박정훈 대령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직접 대면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JTBC는 이 장관이 보고 당시 배석한 참모진에게 과실치사 혐의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사 결과인 것 같다”는 대답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결과적으로 사단장과 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관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박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박정훈 대령은 “법무관리관하고 총 5차례 통화를 하면서 ‘죄명을 빼라’, ‘혐의 사실을 빼라’, ‘혐의자를 빼라’ 등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며 외압으로 느껴졌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지시를 내린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30일 국방부 장관 대면보고에도 배석하지 않았고, 그다음 날 사건 이첩 중단 지시를 내릴 때는 보고서를 검토조차 못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JTBC는 전했다.
매체는 이어 “다시 말해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확인조차 못한 상황에서 ‘과실치사 혐의’ 내용을 보고서에서 제외하라는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국회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 해병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에 관한 청원)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고 발생 1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수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고,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수사 결과를 수정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청원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은 청원기간(8월 16부터~9월 15일까지)내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위원회로 회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