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사단장 빼라’ 지시 있었다”…국방부는 법적 조치 예고

임태훈 “국방부 장관 사인까지 했는데 뒤집혀…안보실에 보고되면서부터 일 꼬여”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사단이 해병대 1사단장 등의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했는데, 당시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직접 1사단장을 수사 기록에서 빼라고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8일 MBC가 단독보도했다. 

▲ <이미지 출처=MBC 보도 캡처>
▲ <이미지 출처=MBC 보도 캡처>

기사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다음 날인 지난 1일 해병대 사령관과 수사단장이 만났다. 김계환 사령관은 자신도 난처하다면서 수사단장에게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여줬는데, 이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보낸 것으로 ‘사단장은 빼라’는 내용이었다.

사령관은 이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물었고, 수사단장은 “나중에 다 밝혀진다”, “해병대 전체가 욕을 먹는다, 안 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고 MBC는 전했다.

▲ <이미지 출처=MBC 보도 영상 캡처>
▲ <이미지 출처=MBC 보도 영상 캡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을 통한 압박도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관리관실이 “직접적인 과실이 있는 책임자들만 인계를 하라”고 요구했고, “사단장과 여단장을 제외하라는 의미냐”는 수사단 측 질의에 같은 말만 반복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건 이첩을 위해 찾은 경북경찰청에서 수사단 관계자가 “특정인을 빼라는 외압이 있었다, 어떤 보복이 있을지 몰라 무섭지만, 성심껏 수사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MBC는 보도했다.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은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고를 조사하다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해임 됐다.

관련해 임태훈 소장은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수사단장만 보직 해임한 게 아니”라며 “그 밑에 있는 중령, 중수대장이라고 있다. 그분도 보직 해임되고 기소됐고 이 서류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해 주러 간 수사관인 부사관도 보직 해임했고 3명을 모두 항명죄로 입건을 하고 그중에 수사단장을 항명 수괴로 적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이첩자료에 혐의사실을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이 관련 자료를 대통령실에 제출한 직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결재까지 한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사실상 뭉개는 쪽으로 사건 처리 태도가 바뀐 것이 공교롭게도 대통령실 보고 이후여서, 이런 변화에 ‘윗선’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해병대 1사단장 임성근 소장이 과거 이명박 정부 때 지금 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 주요 인사와 같이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했다.

임 소장은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과거) 근무연이 있다”며 “그리고 이게 안보실에 보고되면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은 장관이 잘했다고 사인을 했지 않나. 그러면 끝난 것”이라며 “그런데 갑자기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위에 권력이 작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이 故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해병대 1사단장 혐의는 빼라’고 했다는 의혹을 전한 MBC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국방부는 8일 저녁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신범철 차관은 해병대 사령관에게 故채수근 상병 사망사고와 관련한 문자를 보낸 적이 없음은 물론이고, 특정인을 언급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장관의 출장 귀국 후 법적 쟁점을 충분히 검토한 후 경찰에 이첩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며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법적 절차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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