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윗선 봐주기’ 의혹 ‘일파만파’

이종섭 국방장관, ‘과실치사’ 결재해놓고 하루 만에 번복…왜?

故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의 경찰 이첩·회수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본격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원 군 인권보호관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당시 채 상병 빈소에 찾아가 해병대 사령관과 수사단장에게 국민 눈높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면밀히 수사해달라고 이야기했었다”며 “최근 사건이 경찰로 보내졌다가 회수하는 사태가 벌어져 상당히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 인권보호관실은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조사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희망을 받고 있다”며 “그게 부합하도록 (조사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채널A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4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을 상대로 경위 파악을 시작했으며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경북 포항시 해병대 1사단도 방문 조사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해병대 측에서 확보한 조사 자료들도 직접 받아볼 전망이다.

▲ 故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달 22일 대전 유성구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다. <사진제공=뉴시스>
▲ 故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안장식이 지난달 22일 대전 유성구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됐다. <사진제공=뉴시스>

앞서 지난 2일 해병대 수사단은 경북경찰청에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와 자료를 이첩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이를 즉각 회수했다. 사건 이첩 과정에서 군기 위반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사건 축소·은폐 의혹이 불거졌다.

8일 MBC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이 수사 결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도 그대로 보고됐고 결재까지 받았다. 그런데 국방부 장관은 하루 만에 해병대 부사령관을 만나 “수사 결과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더 나아가 “전체 혐의 사실을 다 제외하라”는 지시를 수사단에 내려보냈다. 해병대 수사단은 이 같은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 결과를 그대로 경찰에 넘겼고, 군은 그 직후 이 사건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해병대 수사단장을 보직 해임한 뒤 수사단을 압수수색했다.

MBC는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국방부장관과 명확하지 않은 군의 해명, 해병대 수사단은 사단장과 여단장 등 윗선을 봐주려는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지휘 책임이 아닌, 과실치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국방부 핵심 관계자 여러 명이 취재팀에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하천에서 수색을 벌이는 보도 사진들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에게 보고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임 사단장이 예천 수해 현장의 해병대 간부들에게 더 적극적인 수색을 압박했다는 진술과 증거도 해병대 수사단이 다수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에 해병대 수사단은 당시 임 사단장이 실종자 수색 현장의 위험성을 잘 알면서도 수색 강화를 지시했기 때문에 경찰 이첩 수사 기록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故 채수근 상병 사망사건 조사와 관련해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보직해임 된 박모 해병대 수사단장이 8일 오전 보직해임 심의를 받았다. 박 단장은 보직해임 된 데 이어 현재 다른 관계자들과 함께 군 검찰의 수사도 받고 있다.

박 단장 측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조사 결과보고서를 승인(결재)했을 뿐, 그에 대한 확실한 수정 명령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항명은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

박 단장 측에 따르면, 이 장관은 “특정인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은 해병대에 수차례에 걸쳐 혐의자 및 혐의 내용을 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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