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특별법’ 시효 남은 경우, 소급입법 금지 원칙 위배 아냐”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야권의 ‘전두환 추징법’ 추진은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게 된다”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야권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김 의원의 주장이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반하고 있다고 꼬집고는 추징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부터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7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전 세계 어디에도 소급입법을 통해 형벌을 고하는 나라는 없다”며 이 같은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추징에 동의하고 법안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법안 발상 취지에 맞춰 문구 조정 등 법사위 심의를 통해서 고치면 된다”면서 “(무조건 반대)보다 발전적인 논의를 이끌어갔으면 한다는 뜻”을 전했다.
전두환‧노태우 관련 특별법에 대해서는 ‘전두환 추징법’이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go발뉴스’에 “전두환‧노태우 관련 특별법을 만들 때 시효가 완성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에는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다”며 김기현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특정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도 공익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면서 오히려 “김기현 의원의 주장이 우리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트위터 등 인터넷 상에서도 ‘전두환 추징법’ 추진을 반대하고 나선 김기현 의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다.
트위터리언들은 “그러면 그렇지 니들의 큰 뿌리 중 하나는 살인마 전두화니거든.. 웃기는 넘이 헌법 위반을 들먹여.. 쿠테타는 합헌이냐”(@kim**), “전두환에게 추징해야할 국민 혈세는 헌법이 금지한 연좌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의’, ‘법’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것이다”(@jum***), “그 논리로 친일재산환수법도 기를 쓰고 막은 넘들이지...자 국민투표하자 그 비용 하고도 수십배 남는다” (@nam****), “역시 학살자 전두환이 수천억 추징금 안내고 황제 생활하는 가장 든든한 응원군인 듯!”(@seo****)이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인터넷 상에는 또 “국가공권력남용 및 전력자의 불법재산추징, 환수법이라고 명칭만 바꾸면 얼마든지 합헌 법률이 되는 거다. 왜 여기서 연좌제가 나오나?”(명칭***), “나치 법률로는 홀로코스트도 합법인데 소급입법 반대하면 독일연방공화국이 무슨 수로 나치를 청산하지???”(나치****),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이후 만들어졌으니까 대한민국 법률로는 일제강점기 잔학행위를 처벌할 수 없겠네? 친일파 청산 하지 말라고?”(소급입법***), “나치독일 전범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추적하여 처벌하는지 보라. 한국도 일제에 부역한 친일 매국노들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 그게 국가의 정의다”(전두환추징****)라는 댓글들이 올라왔다.
앞서 최재성 의원은 지난달 24일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개정안을 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족·친인척·제3자가 차명으로 관리하는 전두환 씨의 재산까지 추징할 수 있다.
법안은 차명 재산 관리자가 합법적으로 조성한 재산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추징금을 미납할 경우, 강제노역에 처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