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무혐의

네티즌 “고발한 이들 무고죄로 넣어야”

MRI 공개 재촬영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고발했던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법 위반 혐의가 29일 무혐의 처리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권정훈 부장검사)는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이 박주신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핵심은 박 시장 아들의 의료 자료가 바꿔치기 됐느냐는 것인데, 여러 의사에게 감정을 받아본 결과 박씨의 것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발족된 ‘사회지도층 병역비리 국민감시단’은 같은 해 11월 “박씨의 대리 신체검사자로 의심되는 인물이 같은 시각·장소에서 박씨와 함께 MRI(자기공명영상) 촬영을 했다. 언론에 공개된 MRI를 박씨의 것이라 확신할 이유가 없다”며 박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감시단은 “박씨의 세브란스병원 MRI 촬영을 병무청 재검이나 공개 신체검사로 갈음하려면 신원확인이 필수적이지만 실제로는 확인을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의 아들은 지난해 2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MRI를 공개적으로 재촬영해 2011년 말 병무청에 제출한 MRI가 본인의 것임을 확인해줬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강용석 보고 있냐? 쓰레기야! 너도 좀 털어보자!”(cj***), “한명숙, 박원순 같은 분들에게 고소한 놈들 무고죄로 집어넣자”(Go*****), “멀쩡한 사람 고발하여 몸고생 시켰으니 무고 또는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아야지”(다**), “시장님 고소 한 놈들 무고죄로 맞고소 하세요. 아주 콩밥 좀 먹고 살게요”(확*), “한 2년 동안 털어보다 털어보다 그래도 안되니까 무혐의 처리 하는구나”(LE*****)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서울시는 박 시장 아들의 병역 문제와 관련 ‘국정원 추정 문건’에 제시된 대응방안대로 보수단체가 박 시장의 아들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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