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체조사 진행할 것”…野 “낱낱이 규명돼야”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제어방안’을 담은 국가정보원 내부 보고서 추정문건을 입수했다는<한겨레> 보도와 관련, 박 시장은 “만약 사실이라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행위가 벌어진 것이고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야만적인 국기문란 행위”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창학 서울시 대변인은 15일 ‘국정원 추정문건 보도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박 시장의 발언을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박 시장은 “진상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앞서 <한겨레>는 이날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 문건을 보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이후 세금급식 확대, 시립대 등록금 대폭 인하 등 좌편향, 독선적 시정운영을 통해 민심을 오도, 국정 안정을 저해함은 물론 야세 확산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어 면밀한 제어방안 강구 긴요’라고 작성 배경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어 “박 시장 등 야권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관련 예산 집행실태 철저 점검’, ‘여당 소속 시의원(28명)들에 시 예산안에 대한 철저한 심의를 독려’ 등 헌법기관을 활용한 정치공작 차원의 대응 방안이 제시돼 있다”며 “또한 학부모 단체, 경총·전경련, 저명 교수·논객, 언론 사설·칼럼, 자유청년연합·어버이연합 등 범보수진영 등 민간단체로 하여금 비난 여론을 조성하게 하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A4 용지 5쪽짜리의 이 문건은 박 시장이 서울시장에 당선된 지 한달여 뒤인 2011년 11월24일 작성된 것으로 날짜가 표시돼 있고, 작성자가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국정원 2차장 산하의 국내 정보수집·분석 부서임을 뜻하는 국정원 고유의 표시 등이 적혀 있다”며 “복수의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은 문건 양식이나 내용 등으로 미뤄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으로 보인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내용과 관련, 이 대변인은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70년대식 정치사찰, 공작정치가 부활한 것이다.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사정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또한, “국정원이 이 문서를 작성했는지, 작성책임자는 누구인지, 문건의 계획들이 실제 실행에 옮겨졌는지에 대해 낱낱이 검증되고 규명돼야 한다”며 “서울시도 보도된 내용과 관련하여 자체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당들도 <한겨레> 보도와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공작이며 국정원법 위반 행위”라며 “국정원이 온라인 ‘댓글 사건’부터해서 전방위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해왔다는 사실이 발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적어도 야당탄압 정치공작에 있어서는 국정원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어디냐는 국민적 자괴감이 드는 사건”이라며 “이는 명백한 국기문란·헌정파괴행위이며 국정원이 권력의 주구가 되어 중앙정보부와 안기부를 잇는 야당탄압의 핵심부서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며 이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진상파악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박 대변인은 “보고서를 작성했던 인물이 현재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는지, 아니면 외부기관 어딘가에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는지 파악해 직위해제하는 것은 물론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변인은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이전 정권에서의 문제였다고 외면하게 되면 박근혜 정권 역시 국정원을 권력의 앞잡이로 이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국민적 우려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이러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만약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라며 “공개된 문건에 대한 신속한 진위여부와 더불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해당 문건은 문서고와 전산기록에서 찾을 수 없어 국정원에서 작성하지 않은 문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또다른 국정원 관계자는 “(직접 지휘부에 보고하는) 친전 문건일 경우 전산에 남지 않고, 민감한 내용은 보고 뒤 바로 폐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