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제보 뒤 파면당해…국정원법 위반 여부 조사
'국가정보원 정치‧대선개입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이 ‘국정원의 인터넷 여론조작 행태’를 외부에 제보한 전직 직원 정모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연합뉴스>는 검찰이 정씨를 상대로 국정원 기밀을 제보한 경위 등을 조사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정씨는 다른 전직 직원인 김모씨, 일반인 장모씨와 함께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사이트 댓글 작업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고 민주통합당에 제보한 인물이다.
이로인해 정씨는 지난 2월 7일 파면당했다. 또한, 정씨는 김씨와 함께 국정원으로부터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정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김씨에게 국정원의 댓글 조작 행태에 대해 전해주고, 이를 정치권 등 외부에 알리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와 정씨의 경우 전현직 국정원 직원이어서 국정원법과 국정원직원법상 외부 활동이나 기밀 유출에 엄격한 제약을 받는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국정원 기밀을 제보한 경위 등을 조사했으며, 조만간 김씨와 장씨도 소환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대선 직전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아이디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댓글을 단 일반인 이모씨를 최근 2차례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씨를 상대로 김씨의 아이디로 인터넷 사이트에 정치 관여 댓글을 쓴 경위, 김씨로부터 관련 지시나 대가를 받았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지난해 대선 직전 여직원 김씨의 오피스텔을 민주당 인사들이 찾아가 장시간 감금한 혐의와 관련, 경찰에 수사기록을 요구했다.
검찰은 수사기록을 검토한 뒤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해야 할지 아니면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송치받아 신속히 수사해야 할 지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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