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과제 긴급토론회’…“포털은 삭제됐지만 SNS엔 남아있어”
[기사추가 : 2013-05-09 09:31:41]
검찰의 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와 포털사이트 등의 댓글은 삭제돼 자료가 없지만 트위터에는 흔적이 남아 있다며 이를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8일 개진됐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포털사이트, 인터넷 사이트는 로그기록 보관 기간이 3개월로 남아 있는 자료가 없다. 이미 다 삭제됐다. 하지만 트위터의 경우는 다르다. 흔적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간 SNS상의 ‘국정원 의심 계정’을 추적해온 뉴스타파는 “트위터상에 핵심 국정원 직원들이 한꺼번에 명확하게 다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국정원 헌정파괴국기문란진상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유인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실태와 수사과제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최기훈 기자는 “국정원이 오늘의유머 사이트 외에 대거 활동했다는 첫 사례이자 유일한 사례가 트위터다. 검찰이 다른 15개 사이트를 조사했지만, 트위터 조사는 안 하고 있다”며 “사회관계망상에 다 드러난다. 핵심 국정원 직원들이 다 있다”고 주장했다.
최 기자는 “트위터 아이디와 네이트,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아이디가 같은 회원을 조사해야 한다”며 “트위터를 가입할 때 필요한 이메일을 만들기 위해 포털사이트에도 가입한 흔적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포털과 동일한 아이디의 흔적이 남아있다면 신원 확인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트위터 계정과 포털 아이디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조사한다면 상당한 수사 성과를 얻을 것이다”며 “대선 개입의 명백한 증거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 기자는 “미국에 있는 트위터 서버를 조사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뉴스타파의 자료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데이터저널리즘 권혜진 연구소장 “트위터에서 활동한 계정들, 트윗, 리트윗들은 삭제됐지만, 국내 여러 업체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전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업체도 있다”고 관련 업체와의 합동 작전을 촉구했다.
권 소장은 “트위터 상에서 어떻게 활동했는지 분석하는 소셜미디어 분석 툴이 있다”며 “개인 신원 분석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빅 데이터(엄청난 양의 데이터) 수십만 건을 분석한다면 가려진 실체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이 국정원의 조직적 여론조작에 대해 정치개입에 머무르지 말고 대선개입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진성준 의원은 “국정원의 여론 조작 의혹이 제기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 요원 한 두 사람이 아니라 심리정보국 요원들 76명의 조직적 개입 사건”이라며 “여론조작 활동이 대선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대통령 선거 시기 정치 개입하면 선거 개입이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지시 사실 확인, 국정원 압수수색, 포털사이트 압수수색 등을 하고 있지만 우려의 시각이 존재한다”며 “국정원의 젊은층 우군화 전략, 정치개입, 대선개입 등에 관해 한치 의혹 없이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유인태 위원은 “2011년 국정원 심리정보국이 여론 조작을 한다는 제보가 최초로 들어왔다.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서 원세훈 전 원장은 전혀 그런 사실 없다며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민주당, 수서경찰서 수사과 담당자, 여러 언론의 노력으로 상당한 전모가 밝혀졌다. 이미 팩트는 다 밝혀졌다”며 “검찰이 증거를 어떻게 확보‧수집하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유 위원은 이어, “원장님 지시 말씀, 종북세력 색출 등은 과거 유신 때 많이 듣던 소리”라며 “정부 정책 비판하면 전부 북한 추종하는 거라고 씌우는 수법이다. 말도 안되는 뻔뻔함”이라고 질타했다.
신경민 의원은 “채동욱 검찰이 시험대에 올라섰다”며 “우리 마음속에는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나왔다. 검찰이 얼마나 치밀하게 수사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법학교수는 “검찰이 공직선거법 60조, 86조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 박주민 변호사는 “국정원은 오늘의유머 사이트의 평판시스템인 추천, 반대를 통해 여론 조작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86조 위반”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86조는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의 오유‧트위터 개입은 몇몇 직원들이 자행한 일탈 행위 아니라 국정원이 총체적으로 기획한 아주 조직적인 움직임이다. 선거 개입 사건이 본질“이라며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60조를 적용해야 선거법 위반 혐의가 명확해진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60조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이석범 변호사는 “지난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 재직 경험이 있다”고 밝히며 ”국정원 선후배 여러분, 우리 국정원이 국민에게 봉사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국정원의 존재 근거가 무엇이냐.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2조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7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라며 “정보기관의 근거 자체가 무너지면 국민으로부터 해체 요구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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