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기득권카르텔 ‘대통령 행정권’ 허물려 해…‘제도개혁·尹탄핵 투트랙’ 가야”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문재인은 간첩’, ‘문재인이 공산화를 시도했다’ 등 발언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30일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전 목사가 발언할 당시 지지할 정당조차 특정되지 않았거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며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활발한 토론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존재할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가 이른바 숨 쉴 공간을 둘 수 있도록 제한 법령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전 목사가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하며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나 태도에 비판적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문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자 정치인인 공인으로서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검증은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더욱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최한돈)는 지난 8월 27일 고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념 갈등 등에 비춰보면 공산주의자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고 전 이사장 발언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허선아 판사는 지난 4월 20일 ‘위법한 시위‧집회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보석 조건을 전제로 전광훈 목사를 풀어줬다. 그러나 전 목사는 8.15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 이후 검찰은 보석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보석취소를 결정해 전 목사는 9월 7일 다시 수감됐었다(☞전광훈 교회발 감염 1156명↑, “보석취소” 47만↑에도 허선아 판사 ‘고심중’).
전 목사 무죄 판결에 대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서 “사법부도 검찰, 언론, 국민의 힘 삼각 기득권카르텔에 편입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이들 기득권카르텔은 헌정질서를 끊임없이 유린하고 대통령의 행정권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을 거듭 촉구했다.
김 의원은 “걸림돌인 사람을 치우지 않으면 제도개혁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검찰의 기소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개혁과 함께 대통령과 헌법에 대항하는 윤석열 탄핵을 같이 해야 한다”고 ‘제도개혁-탄핵 투트랙’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은 절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정부를 흔들고 청와대를 흔들고 정책을 흔들고, 기필코 선거에 개입할 것”이라며 “검찰총장이든 대법원장이든 정치 중립을 위반하면 국회가 탄핵한다는 분명한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듭 “지금은 고민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 수비할 때가 아니라 공격할 때, 역풍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탄핵을 결단할 때”라며 “국민의힘이 가장 겁내는 무기, 제도개혁의 촉진제가 윤석열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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