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토리 정국, 화 날만…尹, ‘판사 사찰’ 등 4가지 혐의 수사 가능성”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처분’과 관련 국민의힘이 16일 사실상 청와대의 지시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임면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모든 국민들은 이 사태의 가장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정권은 검찰의 무력화와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유화를 기획하고 있다”며 “이제부터 국민들 앞에 권력의 공수처 사유화 과정이 공개적으로 펼쳐질 것”이라고 성토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막장 드라마의 주연은 문 대통령이고, 나머지는 모두 엑스트라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은 오늘의 이 사태에 대해 정치적,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폭정을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도 “이 정권의 제 발등 찍기가 될 것”이라며 “대통령과 이 정권은 잠시 살고 영원히 죽는 길로 들어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종인은 뜬금없이 대통령을 비난했다”며 “미리 불러서 내쫓았어야지 왜 복잡하게 일을 꼬이게 만들었냐?는 불만을 토로하는걸 보니 본인의 예상 시나리오가 빗나갔나 보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법적으로 법무부의 절차 없이 검찰총장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다.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에는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김종인 위원장의 구상에 대해 정 의원은 “아마 윤석열이 내쫓기고 소송전을 하면서 윤석열을 잔뜩 키워서 영입하고 싶었는지 모르겠다”고 추측한 뒤 “이런 시나리오였다면 좌절된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김종인이 문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것은 대통령이 해임을 결정하면 (현직일 때 형사소추 불가능하지만) 일단 대통령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를 해놓고 싶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으니 더 미칠 노릇 일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정국에 대해 정 의원은 “이제 윤석열은 검찰을 나오고 싶어도 못나오고 붙잡혀 있게 됐다”고 전망했다. 이어 “몇 달간 국민의힘 도토리 대선주자들의 발목을 잡고 지지율을 깔아뭉개고 있을 테니 화가 날만하다”고 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윤석열은 징계위 결정을 통해 판사 사찰 등 4가지 혐의가 형사처벌의 대상일 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향후 검찰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내다봤다.
그는 “윤석열은 가처분 신청, 본안소송 등 본인이 원고가 될 사건과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판사사찰 등 4가지 혐의의 수사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참으로 바쁜 사람이 됐다”고 말했다.
법무부 징계위가 윤 총장의 8가지 혐의 중 인정한 4가지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