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윤석열 장모, 사기죄 성립될 수도…보통사람이라면 구속감”

임은정 검사 “檢 수사력만 집중하면 2주안에 실체 밝힐 수 있다”

▲ <이미지 출처=MBC '스트레이트' 방송화면 캡처>
▲ <이미지 출처=MBC '스트레이트' 방송화면 캡처>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사건 관련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예비후보(남양주병)는 “조국일가 수사에서 보인 검찰의 태도와는 완전 상반된 봐주기 수사, 눈 가리기 수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김 예비후보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 장모 최모 씨의 300억원대 은행예금잔고증명서 위조 혐의에 대해 “이 사건은 피의자가 법정에서 자백한 사건으로, 단순히 사문서 위조를 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어 보통사람이라면 구속됐을 사건”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총장 장모 최 씨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불과 14일 밖에 남지 않았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지난해 9월 말 법무부에 관련 진정서가 제출됐고, 대검찰청을 통해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이첩됐지만 6개월이 다 되어가는 동안 검찰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관련 사건의 피해자들은 피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법의 엄정한 심판을 요구하고 있지만 검찰 가족이 연루된 수사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검찰은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윤 총장 장모와 관련한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 예비후보는 “검찰이 수사력만 집중하면 2주안에 실체를 밝힐 수 있다”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SNS글을 언급하고 “검찰이 의지만 있었다면 이 사건의 진상은 이미 세상에 드러나 있어야 한다는 의미와 같다”고 부연했다.

이날 MBC 보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외에 서울중앙지검에도 윤석열 총장 장모 은행잔고증명서 위조사건 관련 고소‧고발이 들어가 사건이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돼 검토가 진행 중이며, 아직 고소인 조사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지난해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임은정 검사는 MBC <스트레이트> 방송 이후 의정부지검이 윤 총장 장모사건 수사에 착수하자 “방송에 나갔더니 잠들어있던 사건기록이 벌떡 일어나 검찰이 관련자들을 급히 소환 조사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며 “걷지 못하는 자를 일으켜 세우신 예수님의 이적과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임 검사는 자신이 고발한 ‘2015년 남부지검 성폭력 은폐사건’ 역시도 공소시효가 두 달도 남지 않았다고 상기시켰다.

임 검사는 “공수처 발족이 머지않은 때라, 예전처럼 검찰이 노골적으로 사건을 덮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상품 중량을 속이는 간사한 장사치의 눈속임 시도를 막는 것은 눈 밝은 사람들의 매서운 감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청장이 취임사를 통해 천명한 바와 같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검찰권이 검찰총장 일가나 검찰조직과 같은 사익이나 특정세력을 위해 쓰이지 않도록’ 검찰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줄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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