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종훈 “피해액 3배 배상, 징벌적 배상제 추진할것”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이 남양유업, CJ대한통운 사태 등 이른바 갑의 횡포에 대해 “을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갑에게 대항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없다“며 징벌적 배상제와 집단소송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훈 의원은 20일 MBC라디오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은 갑이 잘못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 내는 걸로 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에 대해) 지금 현재로는 3배 정도 생각하고 있다”며 “을의 입장에서는 고소고발해도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을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아무런 인센티브가 없다. 보상을 을이 받게 하는 게 사회정의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집단소송법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갑은 대형로펌을 써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텐데 을은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며 “(을이) 모이면 소송액이 커지고, 을의 입장에 서서 같이 싸워줄 수 있는 대형로펌도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공정위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을에게도 줘야 한다”며 “갑이 잘못했다 하면 갑은 공정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갑이 잘못한 것 같지 않다, 공정위가 이렇게 판결을 내리면 을은 행정소송도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의원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지금 현재로는 당론으로까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주 내로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차원에서 토론을 거쳐서 입법발의를 하고, 이후 원내지도부와 같이 정책의총 등을 통해서 당론화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