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경찰 제출 증거 부족”…<중앙> “임씨, 삼성SDS 과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미수)로 긴급체포된 회사원 임모(3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유재광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의자를 범인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과 체포적부심을 모두 기각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 5일 오전 6시20분경 A씨와 함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원 전 원장의 집 마당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임씨를 17일 긴급체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씨가 회원으로 있는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민권연대)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택 화염병 투척에 대한 표적 수사 규탄 및 석방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임씨의 석방을 촉구했다.
민권연대는 “추정만으로 평범한 회사원인 임 씨를 긴급체포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정황상 증거가 확실한데 영장이 기각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보강수사하고 공범을 검거한 뒤 검찰과 협의해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앙일보>는 해당 남성은 삼성SDS에 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통합진보당 당원 신분이라고 20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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