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공수처의 기소권 폐지해야”… 네티즌 “국민 고생한 거 보이지도 않나?”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11일 권은희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대통령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공수처장 임명절차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이관을 요청할 수 있다는 권한을 삭제해야 하며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안 위원장과 함께 기자회견에 나선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법의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4+1 협의체가 내놓은 단일안에 맞선 수정안을 발의한 장본인이다.
당시 권은희 의원 수정안에 동의한 의원 중에는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무소속 의원들도 포함돼 있어 추가 이탈표가 생길 경우 정족수 확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여당 뿐 아니라, 생중계로 국회 상황을 지켜본 국민들도 마음을 졸여야만 했다.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은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한 해 공수처 검사가 수사‧기소권을 모두 갖는 4+1 단일안과 달리 이들에 대해서도 공수처는 수사권만을 주고 검찰이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검찰 경찰이 범죄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작자 범죄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한다’는 내용을 담은 제24조2항에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이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라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본질적으로 지난 20여년 간 논의 돼왔던 공수처의 개념과 상당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수사대상 범죄의 폭을 대폭 줄인데다, 기소권이 없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공수처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안이라는 것이다.
이날 안철수 위원장이 발표한 공수처법 개정 실천방향은 이런 권은희 의원의 수정안과 맥을 같이 한다.
안 위원장의 이 같은 행보에 일부 네티즌들은 관련 기사에 “국민들이 그토록 바라던 개혁입법중 하나인 공수처법을 후퇴시킨다고? 개혁을 거부하면 보수수꼴 되는 거지. 마지막 남은 희망을 버리게 만드네(ni***)”, “공수처법 하나 통과시키려고 국민들이 그렇게 고생한 거 보이지도 않지???(올*)”, “검찰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공수처를 만들었는데 국민이 원하는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선거공약이라고?(10**)”, “70% 가까운 국민들이 ‘공수처 설치’ 찬성하는 거 알고서 하는 소리인가?(kim****)”, “무슨 이유로.. 당신 누구세요?(추포**)” 등의 댓글을 달았다.
지난해 9월부터 시민들은 대검찰청이 있는 서울 서초동과 국회가 있는 여의도 일대에서 촛불을 들고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설치’를 요구했다. 100만으로 시작한 촛불집회에는 더 이상의 인원수 집계가 무의미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렸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30일 국회는 ‘공수처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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