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어느 국민이 검찰 믿겠나”…정청래 “그럼, 공수처 찬성해야”
자유한국당이 ‘김학의 사건’ 수사와 관련 검찰을 믿지 못하겠다면서 특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1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113명이 공동 발의한 ‘김학의의 뇌물수수 등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학의 수사단’을 이끌고 있는 여환섭 단장은 2013년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총괄했던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 단장은 당시 사건을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와 동일한 3차장 산하 특수1부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대변인은 “(이는) 간접적으로 자신이 겪었던 사건을 재조사하는 격”이라며 “출발부터 수사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만큼 특검만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진영논리로 사법권을 장악하더니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막가파식 검찰수사를 드리워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상황이 이러한데 검찰의 수사가 범죄 혐의에 의해 시작되고 법의 잣대로 공정하게 수사된다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특검만이 공정한 수사를 답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SNS에서 “이것이 진짜 특검법일까”라며 “핵심은 특별검사를 누가 어떻게 추천 혹은 임명하느냐이다”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런데 한국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야권 교섭단체인)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하여 특검을 추천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특검법에는 ‘대통령은 국회법 제33조에 따른 교섭단체 중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이 합의하여 추천한 특별검사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안 제3조)’이라고 돼 있다.
이를 지적하며 박 최고위원은 “바른미래당이야 그렇다 치고 수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자유한국당이 특검 추천 지분의 50%를 가져가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것은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이 아니라 방어를 위한 특검법안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방탄 특검’ 꼼수를 주장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go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학의 사건은 권력형 비리로 지금 야당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벌어진 사건”이라며 “특별검사 임명 과정에서 제대로 수사할 만한 인물을 야당이 방해하거나 비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한변협 간부들이나 변호사들 중에 검찰 출신이 많고 법조계에 한국당 쪽 인물도 많다”면서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특검 후보로 객관적 인물이 선정되는 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특검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친검찰 인사가 임명돼 제대로 되지 않으면 되레 면죄부 특검이 될 수 있다’며 “특검으로 가더라도 국민이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검찰을 못 믿어 툭하면 특검하자고 한다’며 “그럼 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반대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정 전 의원은 “그럼 무소불위 검찰을 견제하자고 해야 하고 그래서 검경수사권 분리, 공수처 만들자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혹시? 켕기는 거 있나베”라고 꼬집었다.
한편 앞서 여권에서 ‘김학의 특검 도입설’이 나왔을 때 한국당은 드루킹 재특검을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맞불을 놨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3월25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학의 특검을 제안하는 대신 맞바꿔 드루킹 특검을 재특검하자”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나 원내대표는 “드루킹, 손혜원 의원,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 등 많은 의혹이 있다”면서 “최근 이주민 전 서울경찰청장,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의혹과 여당이 하려 하는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등에 대한 특검을 함께 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평화당이 “정녕 불가라면 차라리 나경원 특검은 어떠냐”고 꼬집었고 자유한국당의 이재오 상임고문도 “김학의 특검을 안 하자는 얘기로 들린다”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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